[재경일보 박성민 기자] 길거리 이동전화 판매점의 공짜폰 등 허위 과장광고를 보고 서비스에 가입한 이용자 중 61.5%가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주당 이상민 의원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방송통신서비스 이용실태조사'에 따르면 조사 대상자 중 91.1%가 최근 6개월 이내에 길거리 이동전화 판매점의 허위 광고 선전문을 본 적이 있으며 이를 보고 가입한 이용자 중 61.5%가 피해를 경험했다고 답했다.
피해 유형으로는 직원이 알려준 것보다 단말기 가격이 과다하게 청구된 사례가 30.4%로 가장 많았고, 약정기간을 지나치게 길게 요구한 경우, 해지 위약금이 많이 나오는 경우가 뒤를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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