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기자수첩] 김학준 이사장, 독도 입도는 국민의 권리 아닌가

김동렬 기자

[재경일보 김동렬 기자] 최근 동북아역사재단 국정감사에서 김학준 이사장은 배재정 의원의 '교총과 독도 탐방 행사시에 독도는 25분만 머물고 울릉도 관광이 주요 일정이었다'는 질의에 대해 "독도는 누구나 30분 이상 머물 수가 없게 되었다. 관광객을 통제한다. 아주 특수한 사람 아니면 30분 이상 머물게 하지 않기 때문에 25분에 내려오는 것은 그 규정에 따른 것이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김학준 이사장의 답변은 사실이 아니며, 독도 입도를 보장하고 있는 문화재청의 '독도천연보호구역 관리 기준'과 이 관리기준에 따라 제정된 '울릉군 독도천연보호구역 관리 조례'를 전면 부정하는 위험한 발언이다. 나아가 독도 입도가 불가능하다는 허위 소문을 퍼뜨려 우리 국민의 독도 입도 의지를 사전에 차단하려는 불순한 의도가 있다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
 
시민단체 등 일부에서 김학준 이사장이 불순한 의도를 갖고 허위 주장을 했다고 보는 이유는 간단하다.

김학준 이사장은 정부의 독도 관련 씽크탱크인 독도연구소를 부설로 둔 동북아역사재단의 수장이며, 수년 동안 독도연구보전협회 회장을 역임한 자타가 인정하는 독도 전문가다. 만약 김 이사장이 독도 입도 관련 규정을 모르고 있었다면 동북아역사재단의 수장으로서 자격이 없다 할 것이다.
 
현재 독도 입도는 '독도천연보호구역 관리 기준'과 '울릉군 독도천연보호구역 관리 조례'에 따르는데, 이 규정에 따라 독도 입도가 보장되어 있다. 독도 입도는 국민의 권리라는 말이다. 다만 울릉군과 문화재청이 입도 신청을 불허하며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독도 입도 제도는 2005년 3월 16일에 시마네현이 '다케시마의 날을 정하는 조례'를 제정한 이후 전면 개편됐다. 노무현 대통령은 다케시마의 날 제정에 항의하며 독도입도신고제를 신설했고, 입도 허가를 통해 우리 국민이 독도 정상에 올라갈 수 있도록 3월29일자로 공개제한지역 일부를 공개지역으로 지정했다. 입도를 보장하기 위해 '독도천연보호구역 관리기준'도 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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