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박성민 기자] 알뜰폰 가입자도 본인확인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알뜰폰 가입자가 본인확인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보완조치를 마련했다고 24일 밝혔다.
그동안 알뜰폰 사업자는 대부분 영세사업자로 본인확인기관 지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본인확인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따라 방통위는 알뜰폰 사업자가 신규 가입자를 유치할 때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본인확인서비스를 위해 제3자인 이동통신사로 제공되는 사실을 가입신청서에 명기하고 이용자의 동의를 받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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