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의 금융사 개인정보보호 조치 안내서를 은행, 보험, 카드사 등에 내려 보냈다.
현재 대부분의 금융사는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서식에서 선택정보 수집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금융거래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문구로 동의를 강요하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용되는 불이익의 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
또 금융사가 개인정보를 위탁하는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계약서에 명시해야 하며 CCTV의 녹음 기능 사용도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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