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지자체 파산제 도입, 건전재정 회복 유도

지자체 파산제도는 선출직 지자체장이 재정운영을 잘못할 때 최후의 제재수단

박인원 기자
유정복, '더 안전한 국민행복시대를 만들겠습니다'라는 주제의 대통령 업무보고를 사전브리핑하고 있다.
재정기능이 마비된 지방자치단체에 파산을 선고하는 제도가 올해 도입된다. 또 내년부터는 지자체별 안전등급을 매겨 발표한다.

안전행정부는 14일 청와대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4년 업무추진계획'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은 "지자체 파산제도는 주민에게 파산 책임을 전가하려는 게 아니라 선출직 지자체장이 재정운영을 잘못할 때 최후의 제재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한 것"이라며 "건전재정 회복을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안행부는 전문가와 지자체 의견을 수렴해 상반기 중 지자체 파산제 도입방안을 만들고 하반기에 법제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지자체 파산제는 채무불이행 등으로 재정위기를 극복하기 어려운 지자체에 정부나 상급단체가 개입해 재정 회생을 추진하는 제도다. 법인 해산이나 청산을 의미하는 기업 파산제도와는 다르다. 회생 가치가 있는 기업을 구조조정을 통해 살려내는 워크아웃제도와 유사하다.

파산 시점은 지자체가 지급불능 상태에 빠져 만기 부채를 30일 이상 갚지 못할 때 등이 검토되고 있다. 파산을 중앙정부나 제3의 기관이 선고할지 지자체가 스스로 신청할지, 파산관재인 파견 여부와 위원회 형태의 의사결정기구를 만들지 등도 검토대상이다.

안전행정부가 올해 지방자치단체 파산제도를 도입하기로 공식화하면서 이에 따른 지자체의 반발과 논란도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지자체 파산제도가 자치권을 침해해 지방자치의 근간을 흔든다는 점에서 반대여론도 거셀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1995년 민선 1기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자체 파산제도를 추진했다가 지자체와 야당의 반대여론에 밀려 철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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