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한국 방문 역대 두 번째 교황 '프란치스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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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난한 자의 벗' 프란치스코 교황이 14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을 통해 입국해 4박5일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한다. 프란치스코 교황의 한국 방문은 1984년과 1989년 요한 바오로 2세에 이어 역대 세 번째이고, 한국에 오는 두 번째 이다. 이전 265명의 교황 가운데 한국을 찾은 교황은 요한 바오로 2세로 1984년과 1989년 두 차례 방한했다.

아르헨티나 출신인 프란치스코(78) 교황은 지난해 3월 제266대 교황으로 취임했다. 본명은 호르헤 마리오 베르고글리오. 교황은 로마의 주교이자 로마 가톨릭교회의 영적 지도자다. 세속적으로는 로마 안에 있는 도시국가 바티칸 시티의 국가원수이기도 하다.

교황 프란치스코는 한국에도 큰 관심을 보여왔다. 한반도의 중요성과 남북한 화해와 평화의 필요성을 여러 차례 역설했다.

지난해 첫 부활절 메시지에서 "아시아 특히 한반도의 평화를 빈다. 그곳에서 평화가 회복되고 새로운 화해와 청산이 자라나기를 빈다"고 한반도를 직접 언급했고, 올해도 한반도 평화를 거론했다.

지난 2월 바티칸에서 열린 추기경 서임식에서는 염수정 추기경에게 "한국을 매우 사랑한다"고 말해 한국민들에게 깊은 인상을 줬다.

'그리스도의 대리자', '사도들의 으뜸 후계자', '전체 교회의 최고 주교', '보편 교회의 최고 사제장', '이탈리아 교회의 수석주교', '로마 관구의 관구장 대주교', '하느님의 종들의 종'도 모두 교황을 가리키는 말이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이런 호칭 대신에 자신을 '로마의 주교'라 부른다. 겸손하고 소박한 성격으로 낮은 곳을 지향하는 성품을 잘 보여준다.

황제와 제국주의 인상을 풍기는 교황 대신에 교종(敎宗)이란 표현도 쓴다. 한국에서도 한때는 이렇게 불렀다.

그러나 가톨릭 교회법에 따르면 통치권과 성품권, 교도권 등으로 나뉘는 교황의 권한은 막강하다.

교회를 다스리는 직무인 통치권은 주교를 포함한 모든 신자에게 미친다. 교회를 지도하는 데 필요한 입법권과 사법권, 행정권을 포함한다. 통치권 행사를 위한 여러 보좌 기관이 있지만 최종 결정권자는 교황 자신이다.

성품권은 성직자로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는 직무를, 교도권은 교리를 가르치는 직무를 말한다.

교황은 교령을 승인·재가·정지할 수 있고, 시복·시성(諡福·諡聖, 복자나 성인으로 선포하는 일)을 할 수 있다. 주교나 추기경 임명, 교구의 설정·관리·변경·정지, 교구장을 보좌하는 보좌주교 선임도 교황의 몫이다.

교회 재산 관리, 공의회 소집·주재·폐회, 가톨릭 축일 지정, 교회법 도입·변경·폐지, 청문회 개최 등도 할 수 있다.

교황은 교의상 가톨릭 교회 전체를 통솔하는 절대 권력을 지닌다. 교회 안의 모든 법령은 교황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교황은 협의를 거치지 않고도 교회 안 규정을 바꿀 수 있다.

교황이 되면 자신의 세속 이름과 이전의 국적, 시민권을 모두 버려야 한다.

일상생활에서 사소한 부분까지 모두 규제를 받으며, 매주 한 차례 고해 사제에게 자신의 죄를 고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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