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연봉 5천500만원 이상 직장인 2월급여 제대로 못받는다"

개정된 세액공제표 별 효력 없다

박성규 기자
[재경일보 박성규 기자] = '13월의 세금폭탄' 파동에 정부가 보완책을 내놨음에도 다음 달 연말정산 결과에 따른 추가납부세액이 예상보다 많아 납세자 불만이 커질 것이란 지적이 나왔다.

한국납세자연맹은 27일 "연봉 5천500만원 이상인 직장인은 상당액을 세금으로 추가납부해 2월분 급여를 제대로 받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연맹은 "적게 걷고 적게 환급받는 방식으로 간이세액표를 변경한 것이 마치 이번 문제의 핵심인 것처럼 대통령에게 보고됐지만, 사실은 소득공제가 세액공제로 바뀐 것이 90% 이상의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아무리 보완책을 내놓아도 세액공제를 유지하는 이상 큰 변화가 없을거란 관측이다.

특히 연봉 7천만원 이상 직장인은 과세표준 상승과 함께 세율 또한 15%에서 25%, 25%에서 35%로 각각 10%포인트씩 오르는 경우가 많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연맹 김선택 회장은 "교육비와 의료비는 개인 부담이 큰 필요경비에 해당하기 때문에 소득공제해주는 것이 맞다"며 "2월에 연말정산 결과로 인한 '핵폭풍'을 피하려면 대통령이 실상을 정확히 알아야만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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