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벤츠 훼손 A씨, '목소리 큰 소비자만 보상받는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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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소리 큰 자만 이긴다?"

2억 원대의 벤츠 차가 결함 의심 증상이 발생했는데도 차를 교환해주지 않자 이에 항의, 이 차를 부순 차주에게 벤츠 회사 측에서 신차로 교환을 약속했다.

 A씨는 새로 구입한 2억 원대의 벤츠 차가 시동 꺼짐 현상이 3차례나 발생, 탑승한 가족이 생명의 위협을 받았다며 교환을 요구했으나 거부당한 데 항의, 지난 11일 오후 광주 서구 벤츠 판매점 앞 도로에 해당 차를 세운 뒤 골프채 등을 이용해 크게 훼손했다.

이 차량은 리스 계약으로 구매한 제품이라 온전히 A씨 소유가 아니었지만. 그는 과감하게 차량 헤드램프와 본넷, 앞유한리창 등을 골프채로 내려쳤다. 이후엔 리스계약을 맺은 업체명과 사연이 적힌 현수막을 차량 측면에 걸어 게시했다. "목숨을 담보로 타니는 눈앞에서 없애버리려고 다 부쉈다.", "죽었다 살아난 목숨이라 죽을 때까지 싸우겠다."라는 다소 과격한 문구도 적혀있다.

그의 항의가 처음부터 존중받았던 건 아니다. 판매점은  A씨가 입구를 막아 영업을 방해했다고 경찰에 신고했으며, 출동한 경찰은 A씨를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하지만 A씨는 "항의 차원에서 판매점 앞에 주차해둔 훼손 차량도 판매점에 손님이 오면 빼줬는데도 업무방해 혐의로 입건했다"라고 항변했으며, 특히 재물손괴 혐의 부분에 대해서는 "리스 계약한 캐피털 업체 측이 처벌의사가 없다고 밝혔음에도 경찰이 무리하게 혐의를 적용했다"고 크게 반발했다.

실제로 캐피털업체 측은 "잔여 리스비용을 전액 상환하면 해당 차량은 A씨 소유가 된다. 재물손괴 처벌을 원치 않는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슈가 되지 않았다면 피해자 구제받을 수 있었을까?

시선은 자연스레 판매점 측으로 쏠렸다. 6개월이나 수리 서비스를 받았으나 고쳐지지 않았고, 환불과 교환을 약속한 뒤 이행하지 않았다는 건 명백히 판매점의 잘못이기 때문이다. "소비자 보호를 다 하지도 않았으면서 손해 입은 피해자를 범죄자로 몰아간다."라는 의견이 불같이 일기 시작했다.

국회의원 경력과 각종 매체 출연으로 유명한 강용석 변호가가 A씨에게 연락해 법률적 지원을 약속하자 이슈는 더욱 커졌다. 강 변호사는 후배가 차량 결함에 따른 것으로 보이는 사고를 당한 적 있다며, 비슷한 사례를 모아 집단 소송에 나서는 것도 고민하고 있다고 뜻을 모았다.

사건이 커지자 벤츠 판매점 대표이사는 '벤츠 S63 AMG' 차량을 조건 없이 2016년식 신모델로 교환해주겠다고 구두로 약속했다. 더는 문제를 만들지 말자는 화해의 메시지였다고 한다. A씨 역시 "애초 차량 교환이 목적이었던 만큼 오늘 강용석 변호사와 만나 법적 절차를 논의하기로 했던 계획을 취소하는 등, 더 이상 문제 삼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언듯 해피엔딩처럼 보이는 이 사건엔 여전히 씁쓸한 뒷맛이 남아 있다. 만약 A씨가 과격한 퍼포먼스를 벌이지 않았다면, 온라인을 통해 이 사건이 널리 퍼지고 유명인이 후원해주지 않았다면, 과연 피해구제를 제대로 받을 수 있었을지 확신할 수 없기 때문이다.

A씨의 행동은 과격했지만, 그건 소비자의 권익을 보장받기 위한 마지막 발악이었을 거다. 구제를 받기 위한 합법적 절차가 마련되어 있는데도 법에 의한 보호를 받지 못했다는 점에서, 사회를 이루는 기본적 시스템이 붕괴되고 있는 건 아닌지 다시 한 번 의심하게 된다. 앞으로 소비자들이 매장 앞에서 난동을 부리는 게 '빠른 해결책'으로 통하게 될지도 모른다. 그것이 사회적 혼란이 아니라면 무엇이란 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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