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업의 위기는 소비자의 기회?
SKT가 단통법의 시범케이스가 되었다. 2050명에게 평균 22만 8000원씩의 단말기 보조금을 불법 지급해 단말기 유통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 일주일 영업정지 명령을 받은 것이다.
이에 SKT는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영업정지 명령을 받아 10월 1일부터 7일 간 영업을 중지하게 되었다. 정상 영업하는 KT와 LG U 는 호재를 맞은 셈이다. 추석 연휴 직후는 이동통신업계에서 가장 큰 대목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과거 이동통신 3사 중 1∼2곳이 영업을 정지할 때마다 정상 영업하는 나머지 회사로 가입자가 순식간에 몰리는 현상이 반복됐다. 그 와중에 불법과 편법을 넘나드는 마케팅이 횡행했다. 작년 초 이동통신 3사가 2곳씩 돌아가면서 영업을 정지했을 때 나타난 현상이 대표적인 사례다. 각사에 10일 이상 단독 영업할 기회가 주어지자 시장이 아수라장이 돼 버렸다.
SK텔레콤은 KT와 LG유플러스가 영업을 정지하는 동안 14만 4천27건의 번호이동 순증을 기록했다. 같은 방식으로 KT는 22만 7천169건, LG유플러스는 18만 6천981건을 각각 끌어모았다. 이통사들은 최고 100만 원에 달하는 리베이트를 지급하는 등 가입자 뺏기에 혈안이 되었고, 단말기 값을 우선 결제하고 금액의 일부를 계좌로 돌려주는 페이백도 난무했다. 마케팅이 합법과 불법을 넘나들 정도로 시장이 과열되었던 거다.
이번 SKT 영업정지 시기에도 같은 사례가 재연될 가능성이 높다. 벌써 일부 판매점은 온·오프라인에서 암암리에 불법 지원금을 홍보하고 있다. SK텔레콤의 영업정지를 언급하며 LG전자의 프리미엄 스마트폰 G4를 공짜로 파는 곳도 나타났다. SKT는 이에 대비해 단말기 교체 마케팅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단말기를 신형으로 교체하거나 타 이통사 서비스로 교체하려는 소비자들에겐 매우 좋은 기회라고 볼 수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기존 통신시장조사과를 단말유통조사담당관 산하 조직으로 재편해 약 10명의 인원이 주말과 연휴를 포함한 연중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을 가동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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