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역외소득·재산 자진신고기획단은 23일 지난해 10월 도입된 '미신고 역외소득·재산 자진신고제'는 이달 말인 31일로 종료된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6개월 동안만 운영되는 제도로 역외소득·재산을 신고하는 납세자는 가산세와 과태료를 면제받고 조세포탈 등 범죄 혐의에 대해서도 최대한 형사 관용조치를 받을 수 있다.
이로 인해 그동안 망설였던 납세자들의 신고가 폭주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 정부 관계자는 "자진신고 기한이 임박하면서 자진신고와 문의 건수가 크게 늘고 있다. 지난 5개월간보다 이달 3월 들어 접수된 건수가 더 많다"며 "정확한 신고 건수는 최종 집계된 후 발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다른 관계자는 "국외재산을 자진신고하는게 '긁어 부스럼'이 될까봐 걱정이라든지, 신고 후 재산을 국내로 반입하는게 가능한지 등을 문의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기획단은 그동안 접수된 사례를 검토해 개인 13건, 법인 3건 등 총 16건에 대해 가산세·과태료 면제를 확정한 바 있다.
자진신고자 중에서도 세무조사나 수사 대상자가 아니고, 신고 후 세액을 전부 납부한 점이 확인된 경우에만 과태료 면제 혜택 대상자로 확정됐다.
이와 관련, 국세청은 올해 들어 역외탈세 혐의가 짙은 기업과 개인 총 30명을 상대로 전국 차원의 동시에 세무조사에 들어갔다.
또 올해부터는 한미 금융정보자동교환협정(FATCA), 내년부터는 영국·독일·케이만제도 등 전 세계 53개국이 참여하는 다자간 금융정보자동교환협정을 통해 대량의 해외계좌 정보를 받아 조사에 활용할 수 있게 된다.
해외에 자산과 소득을 숨겨두는 것이 불가능해진 것이다. 아직 신고하지 못한 역외소득·재산이 있으면 이달 말까지 지방국세청장에 신고 서류를 제출하고 본세와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현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신고내역 가운데 세목별 귀속연도별 납부할 세액이 1억원을 초과할 경우 납부 세액의 30%를 신고기간 종료 3개월 뒤인 오는 6월말까지 분할납부 할 수 있다.
기획단 관계자는 "이번 자진신고기간이 종료되면 역외탈세 근절을 위해 국세청이 강도 높은 세무 검증과 조사를 벌일 예정"이라면서 "미처 신고하지 못한 역외소득이나 재산이 적발되면 관련법에 따라 엄정한 과세와 사법처리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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