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판매 도시락, 김밥 등 즉석식품은 간단히 먹을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인기가 높은 식품이다.
25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이 즉석식품들을 먹을 때 실온에서 2시간 이상 놔두지 말라며 당부했다.
식약처는 지난 2월 18일부터 3월 11일까지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도시락 12개, 김밥 6개, 샌드위치 6개, 햄버거 6개 등 총 30개 제품을 검사한 결과, 모든 제품이 황색포도상구균, 살모넬라, 바실러스 세레우스 등 관련 기준과 규격에서 적합한 수준인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최근 5년간(2011~2015년) 분기별 평균 식중독 환자 수를 살펴보면 4∼6월 식중독 환자는 연평균 2천35명으로, 식중독 발생 위험이 크기 때문에 주의 할 것을 전했다.
식약처는 편의점 등에서 즉석섭취식품을 구입 할 때 포장에 파손된 부분은 없는지, 냉장 보관 제품이 제대로 냉장 보관·진열돼 있는지 확인하라고 조언했다.
특히 즉석섭취식품은 가공식품에 비해 유통 기한이 상대적으로 짧다. 따라서 기한을 확인하고 제품을 구매한 후에 실온에서 2시간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
즉석섭취식품은 추가로 가열·조리할 필요 없이 바로 먹을 수 있지만 전자레인지 이용시 표시된 방법을 지켜야 한다.
식약처는 오는 5월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즉석 섭취·편의식품류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위생 상태 등을 집중 점검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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