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기자의 눈] 희망퇴직 거부했다고 면직으로 몰고가는 NH투자증권

박성민 기자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은 NH투자증권에서 대규모 징계 사태가 일어났던 것에 대해 NH금융지주의 지배개입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NH투자증권은 지난 해 신설된 강서·강동 프런티어지점에서 일하는 직원의 절반 이상인 21명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했다. NH투자증권은 징계위에 회부된 이들 중 18명에 대해 감봉 이상의 중징계 결정를 내렸다고 한다.

지난 4월 노사는 2015년 단체협약 및 양사 임금·제도·노조 통합 그리고 정년 연장 및 임금 피크제 합의안에 서명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은 "서명한 잉크가 채 마르기도 전에 NH투자증권이 대규모 부당징계를 강행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징계를 당한 이들은 2년전 대규모 구조조정 당시 희밍퇴직을 거부했던 이들이다. 회사는 이들에게 이를 빌리로 장기간의 교육과 PC 조차 지급하지 않는 영업환경을 만들었고, 고객기반이 없는 신규점포 설립 등 실적이 저조할 수 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어놨다는 것이 노조측의 주장이다. 이런 상황 속에서 실적부진을 운운하며 이를 사유로 징계를 했다는 것.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은 이를 두고 "인건비 절감을 위한 대규모 부당 징계를 통해 강제 퇴직시키는 수순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NH투자증권은 이미 십년 전부터 직급별 최대 40%까지 연봉차등이 발생하는 성과연봉제도를 채택하고 있다"며 "이미 성과에 따른 급여차등으로 실적부진에 따른 책임을 직원들에게 충분히 전가했음에도 불구하고 급여삭감의 고통을 받고 있는 직원들에게 징계라는 초강수를 들이밀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NH투자증권은 징계 결정이 내려진 뒤 불과 몇 주 지나지 않아 또 다른 40여명에게 "실적개선을 하지 않을 경우 인사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협박성 이메일을 발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벌어졌던 징계 조치가 특정 직원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닌, 모든 직원을 대상으로 실적 부진은 곧 징계, 누적된 징계는 면직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알린 것이었다.

이 일로 NH투자증권 직원들은 실적부진에 따른 징계에 대해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지난 2년간 예전 우리투자증권·농협증권과의 합병 과정에서 900여명에 육박하는 이들이 구조조정을 당했다. 이런 상황 가운데 NH투자증권은 양사의 합병으로 자기자본을 크게 늘려 업종 내 1등 증권사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지난 해 기준으로 5년간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 합병으로 인한 이득은 회사가 모두 취한 채 모든 실적에 대한 책임을 직원들에게만 돌리고 있는 것이라는 비판이 나올만하다.

이 대규모 징계 사태는 단순 징계를 넘어 고용권 및 생존권을 훼손하는 조치이다. 이 일은 '부당 징계'라고 볼 수 있다. 희망퇴직을 거부했던 것을 빌미로 말도 안되는 영업환경을 제공했고 이를 들먹거리며 징계를 행한 행위이기 때문이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이들에 대해 구제 결정을 내려야만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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