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기자의 눈] 삼성중공업에 대한 책임은 최대주주 아닌 이재용 부회장에게 있다

박성민 기자

고강도 구조조정을 추진 중인 삼성중공업에 대한 책임론이 불거지고 있다. 단순히 보면 최대 주주인 삼성전자(17.62%)의 책임으로 보이기 쉽지만 삼성전자는 삼성중공업의 경영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는다.

그럼 어디에 책임은 누구에게 물어야하는 것일까. 삼성중공업의 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건 총수일가와 미래전략실이기 때문에 삼성중공업의 부실경영에 대한 책임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주식이 많은 자가 책임이 큰 것이 아니라, 경영권을 행사한 자가 큰 책임을 지고 있는 것이고 시장과 사회는 이것을 기대하고 있다는 것.

이같은 주장은 김상조 경제개혁연대 소장의 발언이다. 그는 "이재용 부회장이 이런 기대를 저버린다면 그의 3세 총수 시대는 시작도 하기 전에 끝이다"라고 강한 어조로 말했다.

김 소장은 부실이 현실화되었을 때 가장 먼저 따져야 할 건, 불법·부당행위에 대한 법률적 책임이라고 말한다. 회사에 손해를 끼친 지배주주에게는 형사적·민사적 책임을 엄격하게 물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이건이 '기본'이라고 말한다.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의 경우, 경영권을 유지하기 위해 수많은 불법·부당행위를 한 혐의를 받았다. 그에 따른 형사고발과 주주대표소송이 제기됐다. 김 소장은 우리나라에서는 재벌총수가 평상시에는 무소불위의 권한을 행사하면서도 그에 따른 책임은 지지 않는 것이 심각한 문제로 제기됐다고 말한다.

그의 이같은 문제제기는 누가 누구에게 어떤 책임을 물어야 하는지에 대한 법제도와 관행이 확립 돼 있지 않은 우리나라의 모습으로 인해 나온 것이다. 김 소장은 우리 사회에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역설한다. 재벌총수에게 법률적 책임을 물어야 하는 부분에 대한 발언인 것이다.

현재 삼성중공업은 구조조정을 추진 중이다. 경영진은 현재 인력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있다. 희망퇴직 얘기가 나왔다. 삼성중공업은 지난 달 15일 사내방송을 통해 임원 임금 반납, 희망퇴직 등이 담긴 구조조정안을 공개했다.

2018년 말까지 3년간 전체 인력의 30∼40%를 효율화한다는 게 조정안의 골자다. 삼성중공업은 올 해만 약 1500명 규모의 희망퇴직을 단행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고숙련 노동자를 줄일 경우, 삼성중공업은 장기적으로 생산력에 큰 타격을 받을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기도 하다.

삼성중공업 노동자협의회는 경영진의 이같은 구조조정에 반발하고 있다.

채권단은 그러나 삼성그룹 차원의 지원 방안을 요구했다. 계열사들이 삼성중공업의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등의 직접적 지원방안을 포함할 것을 요구한 것이다.

그러나 김 소장에 따르면 계열사가 현 지분율을 유지하는 선에서 증자에 참여하는 것까지는 그렇다 치더라도 그 이상의 부담을 지는 것은 배임의 소지가 있다고 말한다. 채권단과 그 뒤에 숨은 감독당국이 계열사의 자금 지원을 요구했다면 이는 배임을 강요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그는 강조한다.

김 소장은 채권단이 해야할 일은, 이 부회장이 삼성중공업 문제를 해결해야한다는 것을 명확하게 전달하는 일이라고 말한다. 주식이 많은 자가 아닌 경영권을 행사한 자에게 책임이 있기 때문이다.

 

삼성중공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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