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불법행위를 한 통신사업자가 배상 등 피해자 구제를 잘하면 조사를 면제하는 제도를 신설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이르면 다음 달 말 국회에 발의한다고 29일 밝혔다.
이 제도는 이동통신·인터넷 등 사업자가 허위광고·명의도용 등 잘못이 적발되어도 피해자 구제 방안을 충실히 이행하면 조사·심의를 중간 종결하는 것이 골자로 흔히 '동의의결제'라고 불린다.
과징금 등 사업자 제재보다는 피해자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조처를 추구하자는 취지로, 미국과 유럽(EU) 등에서는 이미 보편화한 제도다.
방통위 관계자는 "동의의결제를 업체가 제재 도피 수단으로 악용하는 문제를 예방하고자 시민단체 등의 의견을 충실히 수렴해 사업자의 구제안을 신중하게 심사하도록 안전장치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법안 제출 전에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 절차를 밟아야 해서 실제 제출일은 11월이 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 개정안은 이 밖에도 청소년이 휴대전화를 개통할 때 이동통신 사업자가 의무적으로 해야 했던 '불법유해정보 차단 조처'를 앞으로 부모가 원하면 하지 않아도 되도록 예외 규정을 신설했다.
또 인터넷 방송·온라인 쇼핑·SNS(사회관계망서비스) 등 부가통신 사업자가 불법 음란물의 유통을 방지하는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는












![[금융진단] 미 증시, 지정학 완화·빅테크 반등에 상승](https://images.jkn.co.kr/data/images/full/982892/image.jpg?w=288&h=168&l=50&t=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