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내면세점에서 현금영수증이 발급되지 않는 제도 때문에 항공기 이용객이 부담한 세금이 지난 5년여간 500억원에 육박한다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추경호 의원은 추산했다.
추 의원이 관세청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1년부터 지난달까지 우리나라 국적 항공사들의 기내면세점 매출액 1조8천719억원 가운데 6천895억원(36.8%)은 현금으로 결제됐다.
그러나 기내면세점에서 현금으로 결제하면 현금영수증을 받을 수 없다. 2007년 법인세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외국을 항행하는 항공기 안에서 영위하는 소매업'은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대상에서 제외됐기 때문이다.
현금영수증을 받지 못한 이용객은 그만큼 소득공제에서 불이익을 받았다. 연봉 7천500만원의 회사원이 기내면세점에서 현금 50만원으로 면세품을 산 경우 3만6천원가량의 세금을 줄일 수 있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추산하면 약 496억4천만원의 세금을 더 내게 된 셈이라고 추 의원은 주장했다.
추 의원은 "기술적으로 기내면세점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하고 한다"며 "세원과 거래의 투명성 확보뿐 아니라 현금 사용자와 신용카드 사용자의 과세 형평성을 위해 반드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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