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는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와 함께 단말기 지원금을 받지 않는 휴대전화 사용자를 위한 20% 요금할인 제도의 홍보를 강화키로 했다고 4일 밝혔다.
정식 명칭이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인 20% 요금할인 제도는 이동통신사가 주는 지원금이 실리지 않은 단말기를 쓰는 고객이 1년 또는 2년 약정을 하면 이동통신요금을 할인해 주는 것이다.
이 제도를 이용하는 고객의 수는 지난달 초에 1천만명을 넘어섰다.
지원금을 받지 않고 신품 혹은 중고 단말기를 구매했거나, 해외에서 잠금이 걸리지 않은 단말기를 가져 왔거나, 서비스 개통 후 24개월이 지난 단말기를 쓰고 있거나, 단말기 지원 약정이나 기존 20% 요금할인 약정이 끝난 고객이 이 제도의 혜택을 볼 수 있다.
다만 중고 단말기라 하더라도 이전 주인이 걸어 놓은 약정이 끝나지 않은 기기로는 이 제도에 가입할 수 없다. 중복 혜택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이동통신사들은 약정이 만료되는 고객에게 1차례 발송하던 20% 요금할인 가입안내 문자메시지를 약정 만료 후에 1차례 더 보내기로 했다.
현행 제도상 20% 요금할인제에 가입하는 고객은 이통사 전산망에 등록한 특정 단말기만 쓸 수 있으며, 여기 꽂힌 유심을 빼서 다른 단말기에 넣어 쓰거나 다른 회선의 유심을 자기 단말기에 꽂아 사용하는 '유심 기변'을 할 수 없어 사용자 편익을 침해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는 20% 요금할인 고객의 회선 잠금과 등록 단말기 잠금을 동시에 하기 때문으로, 이에 대해 이통사들은 이중 수혜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미국, 유럽 등 해외 주요국에서는 대개 보조금이 실린 단말기에 대해서만 잠금을 걸며, 약정 만료 전이더라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 단말기 잠금을 풀어서 유심 기변을 자유롭게 허용하는 사례도 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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