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사륜 오토바이 레저체험관광 급증...관리는 '사각지대'

사륜 오토바이 레저체험관광 급증...관리는 '사각지대'

여행지에서 최근 자주 볼 수 있는 사륜 오토바이(ATV)가 대부분 안전 무방비 상태로 도로를 달리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대다수 업소의 ATV 관리상태가 부실하고 이륜자동차 사용신고가 안 돼 번호판도 없는 레저용 기기를 운전면허 확인 없이 도로 운행용으로 대여해주는 곳도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ATV란 '어떤 지형에서든 주행이 가능한 탈 것'(All-Terrain Vehicle)의 약자로, 주로 바퀴가 네 개 달려서 사륜 오토바이로 불리지만 도로 운행용은 '자동차 관리법' 상 이륜자동차로 분류된다.

주요 관광지 사륜 오토바이(ATV) 관리 상태가 매우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륜자동차로 사용 신고가 안 된 기기를 운전면허 확인도 없이 도로 운행용으로 대여해 주는 등 사고 발생 위험이 매우 높다는 지적이다.

한국소비자원은 전국 관광지에 있는 ATV 체험장·대여업소 15곳의 안전실태를 조사한 결과, 이중 이륜자동차로 사용신고된 ‘도로용 ATV’를 제공한 곳은 3곳에 불과했다고 11일 밝혔다. 나머지 7곳은 도로 운행을 할 수 없는 미신고 레저용 ATV를 소비자에게 공급해 왔다.

‘자동차관리법’상 ATV를 도로에서 운행하려면 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제작된 기기를 관할 시·군·구에 이륜자동차로 사용신고 하고 번호판을 부착해야 한다. 산악로 등 도로 이외의 장소 운행이 목적인 차동장치(좌·우 바퀴를 다른 속도로 회전시키는 장치)가 없는 ATV는 사용신고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도로 주행은 불가능하다.

또, ATV로 도로 주행을 할 경우 반드시 운전면허가 있어야 하나 도로를 이용하게 하는 업소 10곳 중 이용자에게 운전면허증 제출을 요구해 철저히 확인한 데는 단 한 곳도 없었다.

소비자원은 "도로에서 운전면허 없이 ATV를 운행하다 사고가 나 다칠 경우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 급여의 제한 사유로 규정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해당할 수 있어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못하므로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소비자원은 또 “현재 ATV 체험장·대여업소가 행정당국의 인허가를 받지 않는 업종으로 적용할 수 있는 안전규정이 없어서 안전관리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며 “ATV 업소의 보험 가입 의무 등을 포함한 육상 레저스포츠 관련 법규를 마련하도록 관계부처에 건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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