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사기 등의 혐의로 김모(29)씨 등 9명을 붙잡아 4명을 구속하고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김씨 등은 올해 4월부터 8월 말까지 부산 부산진구의 한 사무실에서 전기 충격기로 중고 아이폰 2천61대를 고장내 자체결함인 것처럼 속여 리퍼폰으로 무상교환받아 파는 수법으로 10억6천5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서울, 부산, 경남 등지에서 무상수리 보증기간(1년)이 지나지 않은 중고 아이폰을 사들인 뒤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르고 개당 10만원 이상 웃돈을 붙여 팔았다.
이들은 전기 충격기로 아이폰의 마이크, 스피커, 음량조절 버튼, 진동 스위치 등에 충격을 줘 고장냈기 때문에 겉으로는 외부충격을 가했다는 것을 눈치채기 어려웠다고 경찰은 밝혔다.
피의자 가운데 박모(26)씨 등 4명은 부산, 경남지역 AS센터 3곳에서 수리기사로 일하면서 김씨 등으로부터 705만원을 받고 원인을 알 수 없는 기계결함으로 처리, 무상교환이 가능하게 했다.
이 때문에 김씨 등은 하루에 AS센터 5곳에서 무려 40∼60대의 중고 아이폰을 리퍼폰으로 교환받았다.
경찰은 김씨 등이 수리를 맡긴 중고 아이폰 10대가량을 애플 아시아·태평양지사가 있는 싱가포르에 보내 정밀감식을 받은 결과 전기충격으로 고장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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