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최종 서명, 한국의 휴민트와 일본의 테민트의 상호보완

윤근일 기자

한민구 국방장관과 나가미네 야스마사(長嶺安政) 주한 일본대사는 23일 한국과 일본의 군사정보를 공유하는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GSOMIA)에 최종 서명했다.

이로써 한일 양국은 사안 별로 엄밀한 검토를 거친 2급 이하 군사비밀정보를 철저한 상호주의 원칙 아래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게 됐다.

우리 정부는 이명박 정권 시절인 지난 2012년부터 일본과 GSOMIA 협정을 추진해왔다. 미국을 통해 얻는 대북정보 뿐 아니라 일본을 통해 얻는 대북정보까지 더하면 군 당국의 대북 감시능력과 정보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일본은 정보수집 위성 5기와 이지스함 6척, 탐지거리 1천㎞ 이상 지상 레이더 4기, 조기경보기 17대, 해상초계기 77개 등의 다양한 정보 자산을 보유하고 있어 테민트가 강한 측면이 있다.

일본 또한 탈북자를 통한 휴민트(인적정보) 정보와 군사분계선의 감청정보를 받아볼 수 있게 됨으로써 위성과 레이더에 의존한 북한의 군사움직임을 더욱 면밀히 관찰할 수 있게 됐다.

전문가들은 한일 양국간 GSOMIA의 필요성을 인정한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맞서 한미일이 긴밀히 공조하려면 한일간 GSOMIA가 필요하며 상호 보완적인 측면이 있다는 것이 여러 전문가의 견해다.

지난 2012년 GSOMIA 협상에 관여했던 조세영 전 외교부 동북아 국장은 국민 여론이 민감한 이번 사안에 대한 정부의 공감대 형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한다

특히 일본과의 과거사·독도 문제가 여전히 뜨거운 감자인데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 집권 이래 가속화되는 군사대국화 추진 경향을 볼 때 오히려 우리 군의 대북 정보가 자위대의 의도대로 이용될 우려가 나온다.

한편 일본은 이번 협정 체결로 미국,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호주, 인도와 함께 한국을 군사비밀정보 협정 국가로 두게 됐다.

22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한 시민단체 회원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중단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2016.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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