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IT 준조세 '퀠컴세'에 칼든 공정위..."특허권 남용에 엄정 대응"

윤근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글로벌 통신칩셋 및 특허 라이선스 사업자인 퀄컴 인코포레이티드와 2개 계열회사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공정위 사상 최대 과징금 1조 300억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7월 2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심판정에서 퀄컴 인코포레이티드 등의 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 등에 대한 건에 대한 전원회의가 열리고 있다.

모바일 칩셋에 대한 원천특허를 보유하며 특허 공룡으로 불린 미국 IT업체 퀠컴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폭탄이 내려졌다.

공정위는 퀠컴이 모뎀칩세트 시장, 이동통신 표준기술특허(SEP) 시장에서 시장지배력을 남용했다고 보고 특허권 남용을 두고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퀠컴은 공정위의 이같은 입장을 평가 절하하며 “잘 짜여진 소설”이라고 말해 자신들의 특허권 남용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공정위는 28일 전원회의를 열고 공정위 심사관이 퀄컴 인코포레이티드, 퀄컴 테크놀로지 인코포레이티드, 퀄컴 CDMA 테크놀로지 아시아퍼시픽 PTE LTD 등 3개사(이하 퀄컴)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채택, 퀠컴에 1조3천억원의 과징금과 칩세트사가 요청하면 퀄컴이 부당한 제약 조건을 요구하지 않고 특허 라이선스 계약에 성실히 임하도록 하는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미국에 있는 퀄컴의 본사 퀄컴 인코포레이티드는 특허권 사업을, 나머지 2개사는 이동통신용 모뎀칩세트 사업을 하고 있다.

공정위가 1조원이 넘는 과징금을 매긴 것인 이번이 처음으로 지난 2010년 4월 판매가격을 담합한 6개 액화석유가스(LPG) 공급회사에 부과한 6천689억원을 넘어서는 역대 최대 과징금이다. 그만큼 공정위로써는 퀠컴의 특허권 남용을 두고볼 수 없다는 입장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신영선 공정위 사무처장은 "이번 조치는 퀄컴을 배타적 수혜자로 하는 폐쇄적인 생태계를 산업참여자가 누구든 자신이 이룬 혁신의 인센티브를 누리는 개방적인 생태계로 돌려놓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칩세트제조사이자 특허권사업자인 퀄컴은 휴대전화 생산에 필수적인 이동통신 표준필수특허(SEP)를 보유하고 있다.

퀄컴은 특허이용을 원하는 사업자에게 SEP을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차별 없이 제공하겠다는 내용의 국제표준화기구 확약(FRAND)을 선언하고 SEP 보유자 지위를 인정받았다.

하지만 퀄컴은 삼성·인텔 등 칩세트사가 SEP 계약 체결을 요구하면 이를 거부하거나 판매처 제한 등의 조건을 붙여 실질적인 특허권 사용을 방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퀄컴은 이렇게 강화된 칩세트 시장지배력을 지렛대로 삼아 칩세트 공급 중단 위협을 가하며 휴대전화제조사와 특허권 계약을 자신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체결했다.

퀄컴은 휴대전화제조사에 자사의 칩세트와 관련된 특허권을 일괄적으로 제공하는 대가로 휴대전화 제조사가 보유한 이동통신 관련 필수특허를 무차별적으로 끌어모았다.

휴대전화 제조사들은 휴대전화에 꼭 필요한 퀄컴의 칩세트를 공급받기 위해 울며 겨자 먹기로 자신이 막대한 비용을 투자해 개발한 특허권을 내줄 수밖에 없었다.

특허권이 퀄컴에 집중되면서 타사의 칩세트뿐만 아니라 타사 칩세트를 사용한 휴대전화까지 퀄컴의 특허권 공격 위험을 걱정해야 하는 처지가 됐다.

결국, 휴대전화 제조사들은 점점 퀄컴 칩세트에 의지할 수밖에 없었고 마땅한 공급처를 찾지 못한 칩세트제조사들은 하나둘씩 문을 닫아야 했다.

실제로 2008년 도이치뱅크가 선정한 세계 주요 11개 칩세트사 중 현재 9개사가 퇴출된 상태다.

공정위가 칩세트사가 요청하면 퀄컴이 부당한 제약 조건을 요구하지 않고 특허 라이선스 계약에 성실히 임하도록 하는 시정명령을 과징금 부과와 함께 내린 데에는 이같은 이유가 있었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퀠컴에 휴대전화제조사 등에 칩세트 공급을 볼모로 특허권 계약을 강요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관련 계약 조항을 수정하거나 삭제할 것을 명령했고 휴대전화제조사가 요청하면 기존 특허권 계약도 재협상할 수 있도록 하는 의무도 부여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2014년 8월 퀄컴에 대한 조사에 착수, 지난해 11월 조사를 마치고 심사보고서를 전원회의에 상정했다.

퀄컴은 지난 11월 공정위에 자진시정을 조건으로 제재 없이 사건을 종결하는 동의의결을 신청했지만, 공정위는 혐의의 중대성, 소비자 보호 등을 이유로 이를 기각했다.

공정위 심사관과 퀄컴 측이 함께 참여하는 전원회의는 지난 7월부터 총 7차례 걸쳐 열렸으며 삼성전자, LG전자, 애플, 인텔, 화웨이, 에릭슨 등 세계 각국의 정보통신기술(ICT) 기업들이 대거 심의에 참여했다.

이번 시정명령을 통해 퀄컴의 '갑질'이 사라지고 특허권 협상도 정상화되면 이른바 '퀄컴세' 등 국내 칩세트·제조사의 특허료 부담이 낮아져 휴대전화 가격도 인하될 수 있을지에 관심이 모아진다.

공정위는 28일 모뎀칩세트·특허권 시장에서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퀄컴 인코포레이티드, 퀄컴 테크놀로지 인코포레이티드, 퀄컴 CDMA 테크놀로지 아시아퍼시픽 PTE(이하 퀄컴) 등에 과징금 1조300억원과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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