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사설] 협치가 잘 되어야 나라가 산다

대한민국은 헌법상 3권분립체제의 국가이다. 국가권력은 입법, 행정사법부에 나누어져 있고 상호 견제와 협력으로 나라가 운영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헌법정신은 헌정사에서 찾아보기 어렵다. 정부주도적 국가발전전략이 지배해 온 탓에 행정부가 독주하고 대통령이 사실상 3권을 지배하는 것이 당연시 되어 왔다. 때로는 여소야대의 정국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제왕적 대통령은 권력의 분점을 허용하지 않았다. 대표적인 정부가 바로 박근혜정부였다. 이미 시대는 분권이 보편화되어야 하는 때로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폐쇄적이고 독점적인 권력구조에 안주하다가 나라도 망치고 자신도 망한 것이 바로 박정부이다.

민주주의 정치체제를 지닌 현대사회는 협치의 성공여부가 바로 정치의 성공여부와 직결되어 있다. 오늘날 미국은 물론 유럽의 선진 민주주의 국가들에서 우리는 협력에 의한 통치가 꽃을 피우고 있는 것을 잘 볼 수 있다.

우리나라도 이제 협치가 뿌리를 내리지 않으면 안 된다. 문재인 정부가 여소야대 정부체제라서만 그런 것은 아니다. 우리는 이미 노동조합, 경제사회단체, 전문가 집단, 이익집단 등에도 적지 않은 인적자원과 사회경제적 영향력을 보유하고 있다. 정부와 더불어 이들 또한 공공문제를 제기하고 해결대안을 탐색하는데 힘을 보태는 것이 총력 발전체제를 갖추는데 필요불가결하다.

그러나 우선 협치가 시급한 것은 행정부와 입법부, 그리고 여당과 야당이다. 국가의 중요한 정책이 결정되고 원만하게 집행되기 위해서는 이들 간의 협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중대한 정책은 대부분 법률의 제정이나 개정 또는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국회나 야당의 협력이 없으면 국정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없다. 국회의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하지 않으면 의사진행조차 어려운 국회선진화법이 존재하는 현재는 더욱 그러하다.

협치는 대통령이나 여당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 바로 국가와 국민을 위한 것이다. 지금은 협치가 성공해야 경제성장이나 사회안정이 가능한 시대이기 때문이다. 이 점을 권력엘리트나 여야 국회의원들은 명심해야 한다. 대통령과 여당은 권력의 분점이 협치의 전제조건임을 잘 알아야 하고 야당은 정치의 존재가치는 바로 국가발전과 국민복지에 있다는 것을 가슴깊이 새겨야 한다. 대통령이나 소수의 권력집단이 정보와 권력을 독점하고 여당이 일방적으로 국회운영을 독주하는 현상이나 야당이 맹목적으로 발목을 걸거나 길거리 투쟁을 일삼는 구태의연한 정치행태가 재연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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