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위해성 중대' 리콜, TV광고·SNS로 즉시 알린다

윤근일 기자
리콜

앞으로 위해성이 중대한 물품을 리콜할 때에는 신속한 대응을 위해 문자메시지, TV 광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리콜 정보가 공지된다.

식품·의약품 등에만 적용됐던 위해성 등급제가 생활화학제품·자동차 등으로 확대되며 소비자 유의사항, 리콜방법 등 중요한 리콜 정보도 소비자에게 제공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정부 부처 전체에 적용되는 리콜 공통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지금까지 제공된 리콜 정보가 적시에 소비자에게 전달되지 못했고 표현이 어려워 소비자가 이해하기도 쉽지 않았다는 지적을 반영해 마련됐다.

가이드라인에는 식품·의약품·의료기기·건강기능식품 등 4개 품목에만 적용되던 위해성 등급제를 자동차·축산물·공산품·먹는 물·화장품·생활화학제품 등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위해성 등급제는 후속조치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위험성, 위해대상 집단의 취약성 등에 따라 각각의 회수절차, 전달 매체 선정 등을 정한 것이다.

위해성이 중대한 1등급 물품에 대해서는 우편·전화·문자메시지 등 전달 효과가 큰 매체를 통해 리콜 정보를 전달해야 한다.

소비자의 주소나 연락처를 확인하기 어려울 때는 전국 규모의 일간지, TV 광고, 대형마트 안내문, SNS 등을 통해 리콜 정보를 공지한다.

위해성 2·3 등급에 해당하는 물품을 리콜할 때는 정부기관이나 사업자 홈페이지를 통해 리콜 정보가 제공된다.

위해 원인만 표시했던 리콜 정보는 물품 정보, 소비자 유의사항, 리콜방법 등까지 포함하도록 범위가 확대되고 소비자가 이해하기 쉬운 용어를 사용하도록 했다.

앞으로 중앙행정기관과 사업자는 공정위가 운영하는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에 리콜 정보를 게재해야 한다.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식약처 등 관계 부처는 가이드라인의 내용을 반영해 주요 법령과 지침을 개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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