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사설] 반려견이 사람 생명 위협해선 안 된다

사람이 개를 죽이는 것 보다 개가 사람을 죽이는 것이 관심을 끄는 뉴스가 되는 세상이 되었다. 반려견이 이웃집 사람을 물어 죽이는 사고가 발생하자 농림축산식품부가 어제 “반려견 안전관리대책”을 내어 놓았다. 만시지탄이지만 일단은 다행이라 생각된다.

이번 사건이 문제가 된 것은 시민들이 잘 아는 배우 최시원씨의 반려견이 서울시민 중 웬만한 사람이면 다 알고 있는 유명한 한식당의 여성대표를 물어 죽이게 한 사고 때문에 발생한 것이다. 그런데 개가 사람을 다치게 한 사고는 한 두건이 아니다. 지난 5년 동안에 561명이나 되는 사람이 개가 사람을 다치게 한 사고로 인하여 건강보험의 치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경미한 사고까지 합치면 이 보다 훨씬 많은 사고가 발생하였을지도 모른다.

그런데 반려견 안전관리대책을 보면 인명사고 발생 시 목줄 입마개 미 부착 과태료를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조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사망사고 발생 시에는 개 중인에게 과실치사를 적용하여 2년 이하의 금고 또는 최고 7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것도 사망자 가족이 신고하지 않으면 처벌하지 않고 개 자체에 대하여는 어떤 처벌규정도 없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이 1000만 명이 넘고 피해자의 수가 날이 갈수록 늘어가는 오늘날 정부의 이정도 대책과 법 규정만으로 예방효과가 나타날 수 있을지 의문이 가지 않을 수 없다. 영국의 겨우 맹견 입양 때는 법원 허가를 받아야 하고, 와 더불어 개에게 마이크로칩을 삽입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있고, 미국은 사고를 낸 개를 압류조치하고 안락사까지 시키도록 하는 한편 개 주인에게는 징역 14년의 징역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도 명견의 범위를 확대하고 처벌도 강화하는 조치가 바람직하다. 사고를 낸 개를 격리 조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당연하고 사망 사고 시에는 안락사까지 시킬 수 잇도록 해야 할 것이다. 사망사고를 낸 개 주인에게도 벌금의 최고한도를 훨씬 높이면서 경우에 따라서는 금고뿐만 아니라 미국처럼 징역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합당할 것이다. 핵가족이나 1인 가족이 증가하고 있는 오늘날 반려견으로 부터 위로를 받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다. 그러나 내가 좋아한다고 남의 생명과 건강을 해치도록 한다는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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