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운전자가 운전석 밖에서 리모트 컨트롤로 차량을 주차하는 '원격주차'에 대한 규제가 내년 풀릴 전망이다.
2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이 부처는 원격주차기술 개발을 촉진하고 관련 서비스를 활성화하기 위해 고시(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를 개정해, 지난 17일 행정 예고했다.
기존 고시에 따르면 원격주차용 무선기기 장치에서는 전파를 90초까지 연속 발사할 수 있으며,무선기기 장치 사용이 전파 혼선을 일으킬 수 있어, 이런 시간제한을 둔 것이었다.
하지만 최근 전파 기술의 발전으로 이런 우려가 어느 정도 사라지자, 과기정통부는 '90초' 시간제한을 아예 없애기로 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평행주차 등 복잡한 주차를 하기에 90초는 부족한 시간이라, 관련 고시를 개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대신 과기정통부는 전파 혼신이 발생할 때 차량의 주차 장치가 정지하는 기능을 갖추도록 하는 규정을 넣었으며, 과기정통부는 내년 1월 16일까지 이번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받는다.
의견을 내고 싶은 개인이나 단체는 과기정통부 주파수정책과에 우편이나 전화(☎ 02-2110-1998), 메일(mycho517@korea.kr)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개정안은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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