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세청은 일하는 저소득층의 실질 소득과 자녀 양육비를 지원하기 위해 다음달 1일부터 근로·자녀 장려금을 신청받는다고 밝혔다.
30일 국세청에 따르면 5월 1일부터 31일까지 근로·자녀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올해 신청 대상은 근로 장려금 200만 가구, 자녀 장려금 64만 가구, 근로·자녀 장려금 43만 가구 등 총 307만 가구다.
근로 장려금의 대상은 배우자나 18세 미만 부양자녀 또는 동거·부양하는 70세 이상 부모가 있거나 30세 이상인 사람이다. 단, 지난해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기준금액 미만이고, 가구원의 재산 합계액이 1억4000만 원 미만이어야 하며, 자녀 장려금은 18세 미만 부양 자녀가 있고, 부부 총소득이 4000만 원 미만이며, 가구원의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지원 대상에 해당된다.
국세청은 수급요건 충족 여부를 엄정하게 심사해 9월 중 장려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근로 장려금은 가구당 최대 250만 원, 자녀 장려금은 자녀 1명당 최대 50만 원을 지급한다.
근로·자녀 장려금은 신청 안내를 받은 뒤 ARS(자동응답시스템·1544-9944), 모바일 앱, 국세청 홈택스 등으로 전자 신청하거나 세무서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올해는 ARS 신청 시스템이 개선돼 보이는 ARS와 음성 ARS 중에서 편리한 방식을 이용할 수 있다. 국세청 홈택스나 모바일 앱에 접속하면 신청대상자 여부, 예상 수급액 등을 미리 확인할 수 있는 미리보기 서비스도 제공된다.
자녀 장려금을 받으면서 동시에 소득세 자녀 세액 공제를 받으면 자녀 장려금에서 자녀 세액공제액이 차감된다. 체납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지급액의 30%를 한도로 체납세액에 충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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