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근로장려금, 대상과 자격 확인 후 신청하세요

윤근일 기자
신청

국세청이 근로자의 날인 오늘 1일부터 한 달간 근로·자녀 장려금 신청을 받는다. 근로장려금은 가구당 최대 250만원, 자녀 장려금은 자녀 1명당 최대 50만 원이 지급된다.

단독 가구 기준 근로장려금 수급 연령이 40세에서 30세로 낮아지며 수급 대상이 늘어나 지난해 보도 혜택이 9만 가구 늘었다.

근로 장려금의 대상은 배우자나 18세 미만 부양자녀 또는 동거·부양하는 70세 이상 부모가 있거나 30세 이상인 사람이다.

또, 지난해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기준금액 미만이고, 가구원의 재산 합계액이 1억4000만 원 미만이어야 한다.

자녀 장려금 대상은 18세 미만 부양 자녀가 있고, 부부 총소득이 4000만 원 미만이며, 가구원의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한다.

자녀 장려금을 받으면서 동시에 소득세 자녀 세액 공제를 받으면 자녀 장려금에서 자녀 세액공제액이 차감된다. 체납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지급액의 30%를 한도로 체납세액에 충당된다.

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은 저소득층의 자발적인 노동을 지원해 빈곤 탈출을 돕는 것으로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에 따라 산정해 세금 환급 형태로 지급한다.

근로·자녀 장려금은 신청 안내를 받은 뒤 ARS, 모바일 앱, 국세청 홈택스 등으로 전자 신청하거나 세무서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안내를 받지 못했더라도 본인의 소득·재산 현황으로 볼 때 수급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기 신청 기간이 지난 뒤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신청하면 장려금 산정액의 90%만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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