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휴대전화를 잃어버린 뒤 분실보험금을 청구할 때 경찰 분실신고 접수증이 없어도 청구가 가능해진다. 경찰청은 올해 이동통신사·보험사와 업무협의를 거쳐 경찰 접수증을 휴대전화 분실보험금 청구 구비서류 항목에서 삭제하기로 최근 결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접수증 폐지 협의에는 경찰과 이동통신 3사(SKT·KT·LGU ), 분실보험을 취급하는 7개 보험사(흥국화재·한화손해보험·DB손해보험·KB손해보험·메리츠화재·현대해상화재·삼성화재)가 참여했다.
고가 스마트폰이 널리 보급되면서 휴대전화 보험 가입자가 늘어 분실신고 접수증 발급 건수가 크게 증가했다. 최근 3년간 휴대전화 분실신고는 약 55만건으로 전체의 46%에 달한다.
접수증은 별다른 법적 효력을 띠지 않음에도 이통사와 보험사에서는 보험금 청구를 위한 증빙자료로 접수증 제출을 관행적으로 요구해 왔다.
경찰은 그간 업계와 협의를 거쳐 온라인에서도 접수증을 출력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지만, 접수증 발급을 위해 경찰관서를 직접 찾는 이들이 여전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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