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납부 기간은 다음 달 1일부터 17일까지다. 고지세액은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www.hometax.go.kr)에서 전자 납부하거나 직접 금융기관에서 낼 수도 있다.
세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면 관할 세무서에 분납 신청을 하고 일부를 나눠 낼 수도 있다. 종부세 과세 대상 물건 명세는 납세자가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나 관할 세무서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다.
구조조정·자금난·자연재해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는 납부기한을 최장 9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 올해 태풍·집중호우에 따른 특별재난지역 납세자도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 대상이다.
산업·고용위기 지역의 중소기업 등이 징수 유예를 신청하면 최장 9개월까지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종부세 납부대상은 지난 6월 1일 기준으로 ▲ 아파트, 다가구·단독주택 등 6억 원 초과 주택(1세대 1주택자는 9억 원) ▲ 5억 원 초과 종합합산토지(나대지, 잡종지 등) ▲ 80억 원 초과 별도합산토지(상가·사무실의 부속 토지 등) 소유자다.
주택·토지 보유자는 1차로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군·구에서 재산세를 낸다. 이후 전국에 소재한 재산 합산가액이 일정 수준을 초과하면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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