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기자의 눈] 도덕성 결핍 '바디프랜드'..예견됐던 상장 계획 추진 불발

박성민 기자

안마 의자 업체 바디프랜드가 지난 달, 코스피 상장이 최종 무산됐다.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지난 달, 바디프랜드에 대한 상장예비심사에서 '심사 미승인' 결정을 내렸다. 바디프랜드는 작년 5월, 미래에셋대우와 모건스탠리를 주관사로 선정하고 같은 해 11월 3일, 한국거래소에 유가증권시장 상장 예비심사를 청구했다.

이 같은 결과는 바디프랜드 내부에서 벌어졌던 문제들 때문이었다. 업계에서는 바디프랜드가 무난히 상장 예비심사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했었다. 상장 후 시가총액이 2-3조원 수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기도 했었다. 그러나, 부정적 일들에 발목이 잡혔다. 갑질 논란으로 부정적 여론이 생겼고 대표이사가 형사입건되기도 했다. 더불어, 국세청의 세무조사가 이어지며 결국,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바디프랜드는 작년 8월, 살찐 직원에게는 엘리베이터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다. 다이어트 식단을 강요하기도 했다. 박상현 바디프랜드 대표는 내부 일을 외부에 유출한 직원 11명에 대해 징계를 내리는 조치를 취하기도 했다. 박 대표의 이 같은 처신으로 인해 바디프랜드를 향한 비판은 더해졌다.

지난 1월에는 임금 체불 의혹이 불거지기도 했다. '바디프랜드 특별근로감독 결과 법 위반 사항'에 따르면, 바디프랜드는 2016-2018년, 임직원 15명에 대해 연장근로수당 2천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또, 퇴직금에 연차휴가수당을 제외하는 방식으로 156명에게 4천만원 가량을 미지급했다. 이 문제로 박 대표는 입건, 경찰 조사를 받았다. 바디프랜드는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 6건에 대해 금품 체불 6182만원, 과태료 2건에 대해 450만원 처분을 받았다.

세무조사를 받기도 했다. 지난 달 11일 서울지방국세청은 조사관을 파견해 세무조사를 실시했다. 조사관들은 박 대표와 함귀용 부회장의 집무실을 비롯, 재무회계팀이 위치한 7층을 중심으로 하드디스크 등 각종 자료를 수집해갔다.

분위기가 이런 식으로 흘러가게 되니, 한국거래소는 심사 기간을 연장했다. 심사 미승인 결정은 바디프랜드가 상장 기준에 부합하지 않았음을 나타낸다. 코스피 상장 예비심사 기업 중에서 미승인 결정을 받은 곳은 지난 2016년에 코엔스, 작년에 에코프로비엠이 있었다. 최근 3년간 바디프랜드를 포함해 3곳에 불과할 정도로 드문 일이다. 이 같은 결정이 나면, 보통 상장 자진철회를 결정하게 된다. 바디프랜드도 그랬다.

상장 미승인 처분 이후 바디프랜드는 경영투명성 강화와 체질 개선에 집중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후 다시 계획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바디프랜드는 불확실성과 부정적 여론에 발목이 잡혔다. 검증에서 미끄러졌다. 기업은 내외부에서의 좋은 평판을 받아야 성장할 수 있는 기초를 세울 수 있는데, 바디프랜드는 이에 미치지 못했다. 먼저는 직원들을 껴안았어야 했다. 실적 위주의 기업 문화나 도덕성과 관련한 외부로의 사회적 공헌 등이 없다면, 이런 점을 먼저 갖추지 못한다면, 이번 상장 무산 처럼 검증에서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는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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