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기금이 일본 수출 규제 피해 기업에 대한 유동성 지원 특별 보증 프로그램을 시행한다.
일본 수출규제로 원자재 조달 등 경영상 애로를 겪고 있거나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중소기업이 대상이라고 신보는 6일 밝혔다.
△2018년 1월 1일 이후 일본 수출 규제 품목 수입 실적을 보유한 기업 또는 수입 기업으로부터 일본 수출 규제 품목을 구매한 기업 △이들 기업과 연관된 기타 피해 기업으로, 객관적인 서류와 실태 조사 등을 통해 거래 관계·피해 사실이 확인된 기업 △정부, 지자체로부터 일본 수출 규제 관련 경영 안정자금 등을 배정받은 기업이 대상이다.
신보는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1조원 규모의 우대보증을 공급하며 기존 보증은 상환없이 전액 연장한다.
우대보증에는 보증비율(90%)과 보증료율(0.3%p 차감)을 우대 적용해 기업들의 금융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매출액 규모에 따른 보증한도도 일반보증보다 우대한다.
만기연장 지원 대상에는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중견기업도 포함되며 만기가 도래하는 기존 보증에 대해 1년간 상환없이 전액 연장해 채무상환에 따른 자금 부담을 줄여준다.
신보는 일본의 1차 수출 규제 후, 중소기업 피해 등 위기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지난 달 16일에 비상경제상황 대책방안을 수립했다. 본부에 비상경제상황실을 설치해 수시로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영업 현장에는 신속지원반을 두고 현장 상황에 대응하는 등 비상대응체계를 가동하며 정부와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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