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뚜렛증후군 장애인정, 복지부 "예외적 절차 검토해 등록 허용"

김동렬 기자

경기도 양평군의 중증 뚜렛증후군 환자의 장애 등록이 인정됐다. 뚜렛증후군 환자를 정신 장애인으로 인정한 것은 장애정도판정기준에 명시되지 않은 첫 번째 사례다.

19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뚜렛증후군 환자 A씨(28)에 대해 일상생활 수행 능력, 질환의 특성 및 현재 상태를 종합 고려해 장애 등록을 인정했다고 밝혔다.

뚜렛증후군은 스스로 조절하기 힘든 운동 및 음성 틱장애가 모두 나타나는 질환이다. 현행 장애인복지법령 및 관련 고시에서는 조현병(F20), 조현정동장애(F25), 양극성 정동장애(F31), 재발성 우울장애(F33) 등 4개 정신질환에 한해 정신장애를 인정하고 있어, A씨는 등록장애인으로 보호받을 수 없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A씨의 장애판정을 위한 세부 규정과 절차가 미비한 상태이지만, 예외적 절차를 검토해 장애등록을 허용하게 됐다"고 전했다.

이번 뚜렛증후군 환자의 장애 등록 인정은 지난해 10월말 대법원 판결을 반영한 첫 번째 사례다. 당시 법원은 "일상생활에 상당한 제약이 있는 뚜렛증후군 환자의 장애인등록신청을 거부한 것은 헌법의 평등원칙에 위배되며, 가장 유사한 규정을 유추 적용하여 장애 판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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