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집값 담합 등 시장교란 행위 처벌 강화

음영태 기자

정부가 집값의 호가를 조작하거나 담합해 가격을 끌어올리는 등 각종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한 처벌을 법제화하고 강도도 대폭 격상한다.

이런 시장 교란 행위를 감시·통제할 범정부 감독기구는 이르면 연말, 늦어도 내년 초에는 출범한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부동산 거래를 규율하는 법을 새로 제정하는 방안이 현재 정부 내에서 논의되고 있다"면서 "집값 호가 조작이나 담합, 허위매물 등 시장교란 행위에 대한 처벌을 법제화하고 이런 규율을 감시·감독하고 집행할 감독기구를 설치하는 내용을 담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17일 말했다.

이 관계자는 "현 상황은 이 법에 어떤 내용을 담을지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는 단계라고 보면 된다"면서 "다만 이 법을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해 통과시킨다는 목표다"고 말했다.

부동산

9월 정기국회가 12월에 종료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예정대로 법이 통과되고 시행 시기를 '공포 후 즉시'로 설정할 경우 이르면 연말, 늦어도 내년 초에는 새 법이 가동될 수 있다는 의미다.

정부가 부동산 거래와 관련한 새로운 법을 제정하는 것은 호가 조작이나 집값 담합 등 시장 교란 행위가 국민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이 지대하지만 이를 적발하고 처벌할 제도·시스템이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 정부 시스템에서 부동산시장 교란 행위를 단속하는 기구는 국토부 산하에 있는 부동산시장 불법행위 대응반이다.

검찰, 경찰, 국세청, 금감원, 한국감정원 등 기관으로부터 파견을 받아 구성한 불법행위 대응반원은 총 14명으로 자금조달계획서 등을 바탕으로 탈세나 대출규제 위반 등 이상거래를 점검하고 과열지역에 대한 별도의 기획조사를 결정하는 역할을 한다.

정부는 매매·전세가 담합이나 허위매물, 부정청약, 위장전입, 계약갱신청구권 부당 거부 등을 시장 교란행위의 대표적인 유형으로 보고 있다.

현행 법·제도상의 구멍을 메우는 법이므로 당연히 처벌 강도의 격상을 의미한다.

홍남기

부동산 시장 감독기구는 부동산 시장 거래법이 준수되는지를 감시·감독하고 위반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법을 집행하는 기구다.

검찰, 경찰, 국세청, 금감원, 한국감정원 등 집행기관에서 대규모 파견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나 아직 인력 규모 등 세부 내용은 결정되지 않은 상태다. 감독기구 성격상 국토부 산하에 두는 방안이 유력하나 다양한 정부기관이 포진하는 점을 감안해 총리실 산하로 배치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부동산 감독기구 등 법안 내용은 이재 부처간 협의를 시작한 초기 단계로 세부 내용은 방향성을 잡으면서 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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