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올해 주택분 종부세 67만명에 1.8조…내년에 더 오른다

음영태 기자

올해 66만7천명에게 1조8천148억원에 달하는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가 고지됐다.

올해 주택분 종부세 대상자와 세액이 많이 늘어난 데에는 시세 상승을 반영한 공시가격 상승, 공시가격 현실화율(공시가/시세) 상향조정, 종부세 과세표준을 산출하기 위해 공시가격에 곱해주는 공정시장가액 비율 상향조정 등이 영향을 미쳤다.

올해 급등한 부동산 가격이 내년 공시가격에 반영되고, 공정시장가액비율도 95%로 상향되면서 내년 종부세 부담이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주택분 종부세 67만명에 1.8조

국세청은 25일 발표한 2020년도 종부세 고지 내용에 따르면 올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를 내는 인원은 지난해(52만명)보다 14만7천명(28.3%) 늘어난 66만7천명으로 집계됐다. 세액은 5천450억원(42.9%) 증가한 1조8천14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원과 세액은 개인과 법인을 합한 수치다. 종부세는 내달 15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토지분까지 합친 전체 종부세 대상은 74만4천명, 세액은 4조2천687억원이다. 작년(59만5천명·3조3천471억원)과 비교해 각각 14만9천명(25.0%), 9천216억원(27.5%) 늘었다.

종합합산 토지분 및 별도합산 토지분 종부세는 9만8천명에게 2조4천539억원이 부과됐다. 작년보다 6천명(6.5%), 3천766억원(18.1%) 늘어났다.

종부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각자 소유한 주택 또는 토지의 공시가격 합계가 자산별 공제액을 초과하는 사람에게 부과된다.

주택 공제액은 6억원(1세대 1주택자는 9억원)이다. 종합합산 토지와 별도합산 토지 공제액은 각각 5억원, 80억원이다.

아파트

▲67만명 중 서울 39만명, 1인당 평균 302만원

종부세율은 작년과 같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전국 5.98%, 서울 14.73%였다. 강남(25.53%)·서초(22.56%)·송파(18.41%) 등 고가아파트가 많은 강남3구는 큰 폭 상승했다.

올해 주택분 종부세 대상 66만7천명 중 서울 거주자(39만3천명)가 58.9%를 차지한다. 세액(1조1천868억원)으로는 65.4%에 해당한다.

작년과 비교하면 9만5천명(31.9%), 3천571억원(43.0%) 각각 급증했다. 1인당 평균 세액이 작년 278만원에서 올해 302만원으로 늘었다.

다음으로 많은 경기도는 14만7천명(2천606억원)으로 작년보다 3만명(25.6%) 늘었고 세액은 729억원(38.8%) 증가했다.

올해 주택분 종부세 고지서를 받아든 10명 중 8명은 서울과 경기도 주민인 셈이다.

작년과 비교해 대상자 증가율이 높은 곳은 대전(57.1%), 강원(50.0%), 광주(40.0%) 등이다.

세액 기준으로는 제주(244.1%), 대전(100.0%), 세종(63.0%), 경남(62.1%) 등이 높았다. 울산은 유일하게 세액이 줄었다. 인원에는 큰 변화가 없었다.

작년에는 주택분 종부세를 냈지만 증여와 매매 등을 통해 벗어난 경우를 고려하면 올해 새로 주택분 종부세를 내게 된 인원은 최소 14만7천명이 넘을 것이라는 계산이 나온다.

▲내년에는 1주택자도 세율 인상,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보유세 상한 300%

내년에는 1주택자의 세율도 오르면서 종부세 부담이 한층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2주택 이하 개인의 주택분 세율이 0.1∼0.3%포인트(p), 3주택자와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개인은 0.6∼2.8%p 각각 오른다. 법인은 2주택 이하와 3주택 이상(조정대상지역 2주택)에 각각 최고세율 3%와 6%가 일괄 적용된다.

올해 치솟은 부동산 가격이 내년 공시가격에 반영되며 공정시장가액비율도 다시 90%에서 95%로 높아진다.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에 대해 보유세 부담 상한이 300%로 오르고 법인은 아예 상한이 폐지된다.

다만 고령자 공제율이 10%포인트 상향되고, 장기보유 공제까지 합친 공제한도가 70%에서 80%로 상향, 1주택자의 세액공제가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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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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