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 두기 강화로 집합금지·영업제한을 받거나 매출이 감소한 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29일부터 4차 재난지원금인 '버팀목자금 플러스'가 최대 500만원까지 지급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신청 첫날인 29일 접수 시작 3시간 만에 14만6천명이 신청을 마쳤다고 이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이날 오전 6시부터 버팀목자금 플러스 1차 신속지급 대상자 250만명에 대한 문자 안내 발송과 접수를 시작했다. 이 중에는 집합금지 대상 13만3천명, 영업제한 57만2천명, 일반업종 중 경영위기 업종 13만4천명, 매출 감소 유형 166만1천명 등이 포함됐다.
첫 이틀간 홀짝제에 따라 29일에는 사업자번호가 홀수인 사업자가, 30일에는 사업자번호가 끝자리가 짝수인 사업자에게 안내문자가 발송된다. 오는 31일부터는 홀짝 구분 없이 모두 신청할 수 있다.
단 1명이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는 18만5천명에게는 4월 1일부터 안내 문자가 발송된다.
이번에는 이전과 달리 영업제한 조치를 이행한 사업체라도 매출이 증가한 경우에는 지원받지 못한다. 일반업종으로 새희망자금, 버팀목자금을 지원받았어도 지난해 매출이 증가한 경우 마찬가지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 내가 받을 4차 재난지원금 규모는?
버팀목자금 플러스 신청자에게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순차적으로 100만~500만원이 지급된다.
버팀목자금 플러스는 매출액 한도를 기존 재난지원금에 적용한 4억원 이하에서 10억원 이하로 상향 조정해 지원 대상을 늘렸다.
또 1인이 다수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최대 4개 사업체에 대해 1천만원까지 지급한다.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급 대상은 올해 2월 말 이전 개업한 사업체가 대상이다.
그러나 사회적 거리 두기로 영업제한을 받은 업체라 하더라도 2019년보다 지난해 매출이 증가한 경우는 지원받지 못한다. 또 일반업종으로 새희망자금이나 버팀목자금을 지원받았더라도 지난해 매출이 증가했다면 마찬가지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난해 11월 24일부터 올해 2월 14일까지 12주 가운데 중대본·지자체의 집합금지 조치가 6주 이상인 사업체는 500만원을 받는다. 6주 미만인 사업체는 4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같은 기간 영업제한 조치를 이행했고, 전년 대비 매출이 감소한 사업체는 300만원을 받는다.
집합금지나 영업제한을 받지 않은 일반업종은 매출감소 유형과 경영위기업종으로 구분해 피해 정도에 따라 100만∼300만원을 받는다.
매출 감소율이 60% 이상으로 300만원을 받는 업종은 여행사, 영화관, 자연공원, 청소년 수련시설, 항만 내 여객 운송사 등 5개다.
매출 감소율이 40% 이상~60% 미만으로 250만원을 받는 업종은 예식장, 목욕탕, 공연시설, 컴퓨터 게임장 등 23개다.
매출 감소율 20% 이상~40% 미만으로 200만원을 받는 업종은 이·미용실, 독서실, 태권도장, 전세버스 운영사 등 84개다.
중기부는 "국세청 부가세 신고 결과를 토대로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소상공인은 불만의 목소리
소상공인들은 정부의 이같은 지원 내용에 대해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
소상공인들이 모인 온라인 커뮤니티에 한 자영업자는 "월세도 그대로고 인건비와 재료비는 계속 올라 직접 새벽까지 배달하며 매출을 조금이라도 올렸더니 지원금이 0원이라고 한다"며 "배달비를 제하면 수익률은 오히려 떨어졌는데 지원금을 못 받는다니 황당하다"고 적었다.
또 다른 자영업자는 매출이 아예 0원으로 잡혀 폐업으로 간주돼 지원을 받지 못한다고 안내받았다. 이 자영업자는 "매출을 우리가 조절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매출이 아예 안 나온 게 우리 탓도 아니지 않느냐"라며 "너무 억울해서 이의신청을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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