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는 고가 주택의 기준을 기존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올려줄 것을 29일 기획재정부에 건의했다.
9억원은 1가구 1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이다.
강남구 내 9억원 초과 주택은 9만8천420호로 2018년 대비 71.2% 증가했다. 이는 강남구 전체 주택의 58.1%를 차지한다. 12억원 초과 주택은 약 48%다.
강남구 주택 2채 중 1채 이상이 9억원을 넘어선 반면, 공시가격 9억원 초과 기준은 13년전 그대로여서 시장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구는 또 행정안전부에는 종부세 대상 중 만 60세 이상 1주택자의 재산세에 종부세와 같은 공제율을 적용하는 방안, 공시가 6억원 이하로 규정된 재산세 특례세율 적용 기준을 9억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건의했다.
정순균 강남구청장은 "공시가격 급등으로 1가구 1주택 세 부담이 커진 만큼 이를 완화할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만 기재부는 종부세 부과 기준을 변경할 계획이 없다는 입장이어서 이러한 강남구의 제안이 반영될지 여부는 불투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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