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서울 용적률 최대 700%. 역세권 복합개발 본격화

음영태 기자

서울에서 역세권 고밀 개발이 본격적으로 가능해졌다. 기반시설을 갖추고 개발여력이 있는 주거지역(제2·3종 일반주거지역)도 준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상향해 역세권 복합개발을 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이 법은 용적률 완화로 인한 토지가치 상승분 범위 내에서 도시계획 조례로 정하는 비율을 공공임대주택으로 기부채납해야 한다.

서울시는 지난해 발표된 정부의 '8·4 공급대책' 후속 조치로 '역세권 복합개발(고밀주거)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정부가 역세권에서 지구단위계획으로 복합용도 개발을 할 때 주거지역 용적률을 700%까지 높일 수 있도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한 데 따른 것이다.

그동안 서울에서 3종 일반주거지역을 지구단위계획으로 지정해 올릴 수 있는 용적률은 최대 400~500% 수준이어서 역세권 고밀개발에 한계가 있었다.

앞으로는 시가 정한 일정 기준을 충족할 경우 준주거로 종상향해 최대 700%까지 올릴 수 있게 됐다.

이번에 시가 발표한 '역세권 복합개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은 용적률 완화 대상과 범위 등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정립한 것이다.

주요 내용은 ▲ 사업대상지 기준 ▲ 용적률 체계 ▲ 완화된 용적률 활용 기준 ▲ 건축계획 기준 등이다. 앞으로 서울에서 역세권 복합개발을 위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려면 이 기준을 따라야 한다.

우선 사업 대상지는 역세권(승강장 경계 반경 250m) 중 도로와 면적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적정 규모의 부지 면적(1천500㎡ 이상∼5천㎡ 이하 및 가로구역의 1/2 이상)을 확보하고, 2면 이상 도로에 접하면서 노후도 요건 충족이 필요하다.

일반주거지역 가운데 이 기준을 충족하면 준주거로 용도지역을 변경해 사업을 추진한다.

상한 용적률은 도시계획 측면의 중심지 체계와 대중교통 접근성을 고려한 입지, 진·출입도로 폭 등을 고려해 차등 적용하기로 했다.

중심지('2030서울플랜'상 도심·광역중심·지역중심·지구중심) 역세권에서 간선도로변에 면하고 진출입도로 폭원이 10m 이상 확보되면 최대 700% 용적률 개발이 가능해진다.

아파트

민간 사업자는 완화된 용적률의 50%를 '공공기여'로 내놓아야 한다. 이 가운데 70% 이상은 공공임대주택으로, 30% 이하는 공공시설 등으로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시는 이와 관련한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했다.

또 고밀개발 실현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채광 등 확보를 이유로 기존에 정한 높이 제한을 상한 용적률과 연동해 최대 2배까지 차등적으로 완화한다.

아울러 입주민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주민공동시설을 100㎡ 이상 설치하게 하고, 건축 한계선과 공개공지 계획도 수립하도록 명시했다.

홍선기 서울시 도시관리과장은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역세권에 복합개발을 활성화해 시민들의 요구가 높은 직주 근접을 강화하고, 속도감 있는 주택공급에 기여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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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적률#역세권#복합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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