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부터 상장사까지 시장 문턱 완화
금융당국이 2분기부터 법인의 가상자산 거래를 단계적으로 허용하기로 하면서 국내 가상자산 시장의 제도적 틀이 달라지게 됐다. 그동안 개인 중심으로 운영돼 온 시장에 법인이 제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리며 거래 구조와 관리 체계에 변화가 예상된다. 다만 이번 조치는 매수 거래를 포함하지 않는 제한적 허용으로, 금융사 참여는 중장기 과제로 남는다.
◆ 2분기부터 비영리·거래소 ‘매도 거래’만 허용
금융당국은 14일 2분기부터 지정기부금단체와 대학 등 비영리법인, 가상자산거래소의 가상자산 거래를 허용하되 범위를 매도 거래로 한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해당 법인들은 가상자산 거래를 위한 실명계좌 발급이 가능해진다.
비영리법인의 경우 기부나 보유 자산 형태로 취득한 가상자산을 매도할 수 있게 된다. 이는 가상자산을 보유하고도 현금화가 어려웠던 기존 구조를 일부 완화하는 조치로 해석된다.
가상자산거래소 역시 사업자 공동의 매각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뒤 수수료로 받은 가상자산을 매도해 인건비나 세금 납부 등 경상비로 활용할 수 있다. 거래소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가상자산의 회계 처리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다.
◆ 하반기엔 상장사·전문투자자 법인 시범 허용
금융당국은 2분기 조치를 시작으로 하반기에는 자본시장법상 전문투자자 중 금융사를 제외한 상장사와 전문투자자 등록 법인에 대해 가상자산 매매를 시범 허용할 방침이다. 대상 법인은 약 3천500곳으로 알려졌다.
이들 법인은 투자·재무 목적의 가상자산 거래를 위해 실명계좌를 발급받을 수 있다. 다만 시범 허용 단계인 만큼 거래 목적과 내부 통제 기준을 엄격히 적용해 제도를 운영할 계획이다.
당국은 이를 통해 법인 가상자산 거래가 시장 안정성을 해치지 않으면서 제도권 안에서 관리될 수 있는지 점검하겠다는 입장이다.
◆ 금융사 참여는 중장기 검토…ETF 금지 유지
이번 조치에서 은행·증권사 등 금융사의 가상자산 직접 참여는 제외됐다. 금융당국은 금융사의 시장 참여 여부를 중장기 과제로 검토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가상자산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거래 금지도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금융상품 형태로의 가상자산 편입에 대해서는 투자자 보호와 시장 변동성 관리 측면에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
금융권 안팎에서는 법인 거래 허용과 금융사 참여 문제를 분리해 접근한 점이 제도 안정성을 고려한 선택이라는 평가와 함께, 제도 확장 속도가 제한적일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 제도권 편입 신호…시장 구조 변화 주목
이번 조치는 가상자산 시장을 제도권 안으로 점진적으로 편입시키겠다는 정책 방향을 분명히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개인 중심 거래 구조에서 법인 참여가 확대될 경우 시장 유동성과 거래 관행에도 변화가 불가피하다.
다만 법인 거래 허용이 곧바로 시장 활성화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내부 통제 기준, 회계 처리 방식, 세무 문제 등 제도 정착을 위해 풀어야 할 과제도 적지 않다.
정책 당국은 단계적 허용을 통해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제도 정착 여부를 점검하겠다는 방침을 유지하고 있다.
☑️ 요약:
금융당국은 14일 2분기부터 비영리법인과 가상자산거래소의 가상자산 매도 거래를 허용하며 법인 거래 문턱을 낮추기로 했다. 하반기에는 금융사를 제외한 상장사와 전문투자자 법인을 대상으로 시범 허용이 예정돼 있다. 금융사 참여와 현물 ETF 허용은 중장기 과제로 남아 제도 정착 과정과 시장 변화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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