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환 불응에 강제조사 돌입…향후 기소까지 이어질까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 혐의 특검의 3차 강제구인 시도가 17일 본격화된다. 특검법상 강제구인 요건 충족 여부와 이후 기소 가능성 등 남은 법적 절차를 정리해본다.
◆ 왜 강제구인이 시도됐나?
윤 전 대통령은 앞선 두 차례 소환 요구에 응하지 않았고, 17일 오후 2시까지 세 번째 출석 요구를 받은 상태다. 이에 대해 특검은 “정당한 사유 없는 불응은 형사소송법상 강제구인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했다.
현행 특검법에 따르면, 출석 요구에 3회 이상 불응하면 구인장 집행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특검은 구치소 측에 구인장을 집행해 윤 전 대통령을 조사실로 이송하려는 절차에 착수했다.
◆ 강제구인이 실제로 집행되면 어떻게 되나?
강제구인은 체포가 아닌 ‘조사 장소 이송’ 절차다. 미결수인 윤 전 대통령을 조사실로 데려와 진술을 받는 것으로, 강제 수단이긴 하지만 형사 처벌을 전제로 한 체포는 아니다.
다만 구인 시도 자체가 향후 재판에서 불리한 정황으로 작용할 수 있다. 법조계는 “구치소 측이 구인장 제시를 받은 뒤 이송 여부를 결정하게 되며, 불응 시 충돌 우려도 배제할 수 없다”고 본다.
◆ 이후 절차는? 기소 가능성은?
조사가 성사되면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의 내란선동 혐의에 대한 직접 진술 확보에 주력할 예정이다. 하지만 응하지 않을 경우에도 조서 없이 기소가 가능하다.
특히 공범 관계로 지목된 유튜버들의 진술 확보 여부가 기소 판단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 전문가들은 “3차 구인은 사실상 수사의 마지막 단계로, 이후엔 기소로 직행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한다.
☑ 요약: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3차 강제구인이 17일 시도된다. 특검법상 요건 충족으로 구치소 이송이 가능하며, 이후 기소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수사는 사실상 막바지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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