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 재건사업 허위 공시 후 369억 시세차익…형사처벌·제도보완 필요성 부각
대형 건설사 경영진이 자본시장을 교란한 혐의로 구속되면서, 불공정거래에 대한 제재와 감시체계의 실효성 논란이 다시 불붙고 있다. 삼부토건 사건은 현행 자본시장법의 구조적 한계를 드러낸 대표 사례로 지목된다.
◆ 사건 개요
삼부토건 이일준 회장과 이응근 전 대표이사가 18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를 사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두 사람은 2023년 5~6월경, 삼부토건이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을 추진하는 것처럼 보도자료를 통해 부각시키고, 이를 통해 주가를 인위적으로 상승시킨 뒤 보유 지분을 매도해 약 369억 원의 시세차익을 거둔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삼부토건 주가는 1천 원대에서 5,500원까지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 자본시장 감시 체계의 한계
이번 사건은 대형 상장사 경영진이 불공정거래의 핵심 주체로 등장한 드문 사례다.
특히 ‘우크라이나 재건 포럼’에 참가했다는 점을 활용해 초청받은 것처럼 과장 홍보를 하거나, 실제 수주 가능성이 낮은 업무협약을 대대적으로 알리는 등의 허위 공시성 홍보가 문제가 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통정매매와 허위공시가 결합된 복합적 불공정거래 유형으로, 일반 투자자들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로 평가된다.
하지만 자본시장법상 형사처벌 수위가 여전히 낮고, 사후 구제도 제한적이라는 점에서 제도적 허점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 제도 보완 논의 본격화되나
국회에는 이미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투자자 보호 조치를 확대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복수로 발의돼 있다.
그러나 실효성 있는 통과와 시행을 위해서는 정치권과 금융당국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
또한 이번 사건처럼 회사의 실질 경영진이 불법 행위에 관여한 경우, 소액주주 피해 구제 방안도 함께 논의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허위 공시와 시세조종이 반복된다면 자본시장 전반의 신뢰 기반이 붕괴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 요약:
삼부토건 회장과 전 대표의 주가조작 구속은 불공정거래 행위가 대형 상장사 경영진에서 비롯됐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자본시장 감시체계의 한계를 드러낸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제도 보완 논의가 다시 본격화될 전망이다.



![[경제 리포트] 1~11월 출생아 23만명 돌파…코로나 이전 수준 회복](https://images.jkn.co.kr/data/images/full/98/29/982948.jpg?w=200&h=130)






![[금융진단] 미 증시, 지정학 완화·빅테크 반등에 상승](https://images.jkn.co.kr/data/images/full/982892/image.jpg?w=288&h=168&l=50&t=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