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 통제 부실 지적 커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송창진 전 부장검사의 국회 위증 고발 사건을 11개월 동안 대검찰청에 통보하지 않았다는 공소장 내용이 28일 공개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이명현 순직 해병 특별검사팀(이하 특검팀) 출범 직전 이첩 건의가 반복됐지만 공수처장이 재검토를 지시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책임 논란도 확산했다. 사건 지연 경위와 지휘부 판단 과정이 법적 쟁점으로 부상하며 공수처 제도 신뢰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있다.
◆ 반복된 이첩 건의와 장기 보류 경위
공소장에 따르면 송창진 전 부장검사의 국회 위증 고발 건은 지난해 8월 21일 접수됐음에도 대검 통보나 타 기관 이첩이 11개월 동안 이뤄지지 않았다.
6월 14일 열린 공수처 지휘부 회의에서는 특검팀 출범을 앞두고 한 부장검사가 특검법 규정에 따라 사건을 특검으로 이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러나 오동운 공수처장은 대검과 특검 중 어디가 송부 대상인지 다시 검토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기록됐다.
며칠 뒤 같은 건의가 재차 제기됐을 때도 공수처장은 동일한 취지의 재검토를 반복했다. 특검팀은 이를 사건 통보·이첩·수사 진행을 하지 않기로 한 사실상 공모로 판단해 공소장에 적시했다.
◆ ‘신속검토 보고서’ 승인 여부 놓고 엇갈린 주장
고발 접수 이틀 뒤인 지난해 8월 21일, 박석일 전 부장검사는 송 전 부장검사 고발 건을 무죄로 결론 내린 신속검토 보고서를 작성해 이재승 차장에게 보고했다. 이후 9월 27일에는 오 처장에게도 직접 보고한 것으로 기재돼 있다.
보고서에는 고발이 공수처 검사를 겨냥한 정치적 문제 제기라는 의견과 함께 ‘대검 통보나 수사 진행은 적절치 않다’는 취지가 담겨 있었다. 특검팀은 이를 사실상 승인으로 보았고, 오 처장과 이 차장이 보고서를 받은 뒤에도 별다른 지시가 없었다는 점을 근거로 판단했다.
반면 오 처장 측은 해당 보고서가 정식 결재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내부 의견에 불과해 승인으로 볼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아울러 사건이 특검 수사 대상의 ‘수사외압 관련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이 필요해 재검토를 지시했을 뿐, 이첩을 막은 의도는 없었다고 반박하고 있다.
◆ 채상병 수사 지연 정황…감찰 언급·영장 보류 등 포함
공소장에는 채상병 순직 관련 수사에서 일부 전·현직 공수처 간부들이 수사 진행을 지연시키려 했다는 정황도 상세히 기록됐다.
2023년 12월, 김선규 전 부장검사와 송 전 부장검사는 여운국 당시 공수처 차장을 방문해 총선 영향 가능성을 들어 ‘총선 전까지 수사를 진행하지 말라’는 지휘가 필요하다고 건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듬해 1월 압수수색 준비 단계에서는 영장 청구서 결재를 두고 ‘결재하면 사표를 내겠다’는 취지의 발언이 나온 것으로 공소장에 적시됐다. 내부 간부회의에서는 주무 검사 전보와 수사팀 규모 축소 논의도 이어졌으나, 이대환 당시 부장검사의 공개 반발로 실행되지는 않았다.
또한 김 전 부장검사는 선거를 이유로 관계자 소환을 지속적으로 제한하고 전화 통화까지 금지하며 감찰 가능성을 언급한 것으로 기록돼 있다. 이로 인해 채상병 사건 관계자 조사는 총선 이후에서야 이루어졌고, 수사팀은 진술 오염과 말 맞추기 위험을 우려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 공수처 제도 신뢰성 논란…재판에서 법리 공방 예고
이번 기소는 공수처가 설립된 뒤 수뇌부가 동시에 재판에 선 첫 사례로, 공수처 운영과 수사 지휘체계 전반에 대한 평가가 다시 쟁점이 되고 있다.
송 전 부장검사가 압수수색영장 결재를 지연시키며 수사외압 사건의 실체를 부정하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는 공소장 내용까지 공개되면서 지휘부의 판단 지연 배경이 도마에 올랐다.
오 처장 측은 모든 판단이 법리 검토 필요성에 따른 것이며, 특검 송부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특검팀은 반복된 보류와 미통보 경위가 제도 운영 취지에 반했다고 보고 있어, 재판 과정에서 책임 범위와 판단 과정이 핵심 쟁점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그 결과에 따라 공수처 제도 개선 논의가 다시 속도를 낼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 요약:
공수처가 송창진 전 부장검사의 위증 고발 사건을 11개월간 미통보한 데다 특검 이첩 건의를 재검토로 보류한 사실이 공소장을 통해 드러나 논란이 확대됐다. 채상병 수사 지연 정황과 내부 압박 내용도 포함되며 지휘부 책임론이 제기되고 있다. 재판을 통해 판단 경위가 규명되면 공수처 제도 운영과 개선 논의가 다시 부상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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