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국민연금 보험료 9.5%로 인상…지역가입자 부담 증가

김영 기자

내년 1월부터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기존 9%에서 9.5%로 인상된다.

이는 지난 3월 국회를 통과한 국민연금 개혁안에 따른 첫 단계 조치다. 8년에 걸쳐 13%까지 단계적으로 인상되는 '슬로우 스텝(Slow-step)' 방식이 적용된다.

노후 소득 보장을 강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지만, 경기침체와 고물가에 시달리는 서민층에게는 체감 부담이 크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 보험료율 13% 향해…2026년 첫 인상은 ‘0.5%p’

4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보험료율이 2026년 1월부터 매년 0.5%p씩 오른다.

최종적으로 2033년까지 보험료율은 13%에 도달하게 된다.

반면, 소득대체율은 43%로 상향 조정돼 장기적으로는 더 많이 내고, 더 많이 받는 구조로 전환된다.

이는 연금 신뢰도를 회복하고 지속가능성을 높이려는 취지다.

▲ 직장가입자 vs 지역가입자…부담 체감의 온도차

직장가입자의 경우 보험료 인상분의 절반을 사업주가 분담하므로 실질 부담은 0.25%p에 불과하다.

예를 들어 월소득 300만 원이라면 추가 부담은 약 7,500원, 비교적 감내 가능한 수준이다.

반면, 자영업자나 프리랜서 등 지역가입자는 인상분 전액을 스스로 부담해야 한다.

같은 소득 조건에서도 월 1만5,000원, 연 18만 원의 부담 증가로 체감 강도가 훨씬 크다.

8년 후 보험료율이 13%에 도달하면 부담은 훨씬 가중될 전망이다.

국민연금
[연합뉴스 제공]

▲ 완충장치 ‘납부예외’와 ‘보험료 지원제’ 적극 활용이 관건

전문가들은 ‘완충 장치’의 적극적 활용이 관건이라고 말한다.

소득 감소나 사업 중단 시 납부예외 제도를 활용하면 일시적 부담을 덜 수 있다.

단, 이 기간은 가입기간에 포함되지 않아 연금 수령액이 줄어드는 점은 유의해야 한다.

또한, 정부는 저소득 지역가입자를 위한 보험료 지원 제도도 내년부터 도입할 예정이다.

이는 납부 재개 전에도 최대 1년간 보험료의 절반을 국가가 지원하는 방식으로,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를 메우기 위한 정책이다.

▲ 단기 부담 vs 장기 수익…‘관점의 전환’ 필요

이번 개혁은 단순한 부담 증가가 아니라 공적 노후 보장 시스템 강화로 해석될 수 있다.

소득대체율이 40%에서 43%로 상향된 것은, 실질적으로 연금 수익률이 상승한 것과 같은 효과다.

특히 매출이 줄고 고정비용은 늘어난 자영업자들에게는 연금 개혁이 오히려 위협으로 작용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보험료 인상은 고령화라는 거대한 파도에 대응하기 위한 첫 구조선”이라며, “지역가입자 등 취약계층이 파도에 휩쓸리지 않도록 정교한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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