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공수처 인력난 해소에도 남은 과제…출범 5년 논란 여전

김영 기자

검사 정원 첫 충원 완료, 성과·권한 논쟁 재부상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평검사 4명을 새로 임용하며 출범 약 5년 만에 처음으로 검사 정원 25명을 모두 채웠다. 공수처는 인력 부족으로 수사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밝혔지만, 그동안 제기돼 온 수사 성과 논란과 구조적 한계는 여전히 남아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외경. [연합뉴스 제공]

◆ 평검사 4명 충원으로 첫 정원 완성

공수처는 19일 인사위원회 추천과 대통령 임명 재가를 거쳐 평검사 4명을 신규 임용한다고 밝혔다. 신규 임용은 22일 자로 이뤄진다. 공수처가 출범 이후 검사 정원을 모두 채운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신규 임용된 인사는 경찰·변호사·수사관 출신으로 구성됐다. 노흥섭 검사(40·변호사시험 4회)는 경찰 경력경쟁채용 출신으로 경찰청 수사구조개혁단과 국가수사본부에서 근무했다. 김준환 검사(41·변시 6회)는 법무법인 세종 형사팀에서 횡령·배임 사건을 맡아왔다.

정수진 검사(43·변시 7회)는 공수처 수사관 출신으로 드루킹 특검에 참여한 경험이 있으며 디지털포렌식 전문가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다. 이재영 검사(34·변시 9회)는 법무법인 지평에서 조세·금융규제 분야 사건을 담당했다.

◆ 출범 이후 계속된 인력난

공수처는 2021년 1월 출범 이후 한 차례도 정원을 채우지 못한 채 인력난을 겪어왔다. 검사 이직이 반복되면서 수사 공백과 사건 처리 지연 우려가 제기돼 왔다.

다만 올해 들어서는 이직자가 발생하지 않은 가운데, 지난 5월 7명 채용에 이어 이번에 4명을 추가 충원하며 조직 안정성이 다소 개선됐다. 현재 공수처는 처장과 차장, 부장검사 4명, 부부장검사 1명, 평검사 18명 등 총 25명으로 구성된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인력 충원과 관련해 “고도의 수사력을 요구하는 고위공직자범죄 사건을 다루면서 인력 부족으로 수사 진척에 일부 어려움이 있었다”며 “이제 검사 정원을 다 채운 만큼 수사부서의 진용을 탄탄히 구축해 성과를 가속하겠다”고 밝혔다.

◆ 최근 사건 배당으로 다시 부각된 권한 논쟁

인력 충원과 맞물려 공수처의 역할과 권한을 둘러싼 논란도 이어지고 있다. 공수처는 19일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 편파 수사’와 관련한 직무유기 혐의 고발 사건을 수사4부에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해당 사건은 경찰청 특별전담수사팀이 민 특검팀이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치인 관련 진술을 확보하고도 국민의힘 소속 정치인만 수사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공수처로 이첩한 것이다.

공수처는 특검에 파견된 검사가 공수처법상 수사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내부 법리 검토를 진행한 뒤, 파견 검사는 검사 신분을 유지한 채 수사·기소 및 공소 유지 업무를 수행하는 만큼 수사 대상에 포함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특검과 특검보는 공수처법에 명시된 수사 대상이 아니며, 판례상 검사와 구별되는 지위에 있다는 이유로 직접 수사 대상에서는 제외했다. 공수처는 대신 파견 검사의 직무유기 혐의와 관련해 특검을 공범으로 수사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 특검·검찰·공수처 권한 구조의 차이

특별검사는 개별 사건에 한해 한시적으로 설치되는 독립 수사 주체로, 국회 의결과 대통령 임명을 통해 구성된다. 수사 대상과 기간, 범위는 법률이나 특검법에 의해 제한되며, 수사 종료와 함께 조직도 해산된다.

검찰은 헌법과 검찰청법에 근거한 상설 수사·기소 기관으로, 광범위한 범죄 수사권과 기소권을 보유한다. 다만 최근 수사권 조정 이후 직접 수사 범위는 일부 축소됐으며, 고위공직자 범죄 전반을 전담하지는 않는다.

공수처는 고위공직자 범죄를 전담하도록 별도 법률에 따라 설치된 상설 기관이지만, 수사 대상은 대통령·국회의원·판사·검사 등으로 한정돼 있다. 공수처법은 다른 수사기관이 고위공직자의 범죄 혐의를 인지한 경우 공수처에 사건을 이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 운용 과정에서는 권한 해석과 이첩 기준을 둘러싼 논란이 반복되고 있다.

이번 사건처럼 특검에 파견된 검사의 지위가 문제 되는 경우, 특검 자체는 수사 대상이 아니더라도 파견 검사는 공수처 수사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점이 확인되면서, 세 기관 간 권한 경계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 조직 완성과 별개로 남은 과제

공수처 내부에서는 검사 정원 충원을 통해 수사 동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외부에서는 인력 확충만으로 제도에 대한 신뢰 회복이 가능할지는 미지수라는 평가가 적지 않다.

수사 대상 제한, 사건 이첩 구조, 정치적 논란 노출 등 공수처를 둘러싼 구조적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주요 사건에서의 실질적 수사 성과가 뒷받침되지 않을 경우, 조직 완성의 의미가 퇴색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 요약:
 공수처가 평검사 4명을 충원하며 출범 5년 만에 처음으로 검사 정원을 모두 채웠다. 인력난 해소로 수사 여건은 개선됐지만, 수사 성과와 권한 범위를 둘러싼 논란은 여전히 남아 있다. 특검·검찰·공수처의 권한 구조 차이가 최근 사건을 통해 다시 부각되면서, 제도 운용의 명확성이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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