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13일 '12·3 비상계엄 사태'의 정점인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이는 1996년 전두환 전 대통령 이후 전직 국가 원수에게 내란 혐의로 사형이 구형된 두 번째 사례다.
특검은 이번 사태를 단순한 정치적 판단 착오가 아닌 '권력 독점과 장기 집권을 위한 헌법 질서 유린'으로 규정했다.
특히 사형 구형에 대해 "사법 시스템이 헌정 질서를 수호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 조치"라고 강조하며, 과거 신군부 단죄보다 엄중한 처벌이 필요함을 역설했다.
▲ '내란죄' 성립 여부 핵심…폭동과 국헌 문란 목적이 쟁점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은 당시 비상계엄 선포와 군경 동원이 내란죄의 구성요건인 '국헌 문란 목적의 폭동'에 부합하느냐는 점이다.
특검은 국회 봉쇄, 주요 정치인 체포 시도, 선관위 장악 시도 등을 구체적인 실행 행위로 지목했다.
반면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를 '국가긴급권 행사'라고 항변하며, 실제적인 폭동이나 국헌 문란의 목적이 없었음을 강조하는 '무죄 전략'을 고수하고 있다.
특히 '대국민 메시지용 계엄'이라는 논리를 내세워 내란죄 성립을 원천 부정하는 모습이다.
▲ 김용현 등 핵심 가담자들에 대한 중형 구형…공직 엘리트 책임론 부각
윤 전 대통령뿐만 아니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무기징역),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징역 30년) 등 군·경 핵심 인사들에게도 줄줄이 중형이 구형됐다.
이는 명령 복종을 이유로 헌법 위반 행위에 가담한 공직 엘리트들에게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는 특검의 의중이 반영된 것이다.
조지호 전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등 경찰 수뇌부 역시 징역 15~20년이라는 무거운 형량이 매겨지며, 비상계엄 하에서 공권력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이 주요 유죄 근거로 활용될 전망이다.
▲ 2월 19일 1심 선고
재판부(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의 고심은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은 90분에 달하는 최후진술을 통해 수사 과정을 '광란의 칼춤'이라 비난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하지만 특검은 경제와 국가 신인도 추락, 사회적 갈등 초래 등 광범위한 피해를 근거로 엄벌을 촉구하고 있다.
30년 전 전두환 전 대통령이 사형을 구형받았던 동일한 법정에서 열리는 이번 재판의 1심 선고가 2월 19일에 있을 예정이다.
이번 사건은 헌정질서를 무너뜨린 내란 시도인지, 아니면 과도한 형사책임 부과인지에 대한 사회적 판단을 가르는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사법부가 어떤 기준과 논리로 판시하느냐에 따라 향후 권력과 법원의 관계, 대통령 긴급권 행사 기준이 재정의되는 분기점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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