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장동혁, 한동훈 제명 의결 일단 보류…국민의힘 내홍 격화

김영 기자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이른바 '당원게시판 여론 조작' 의혹으로 윤리위원회에서 제명 처분을 받은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징계 확정을 일시 보류했다.

장 대표는 1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한 전 대표에게 재심 신청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재심 기간인 오는 23일까지 최고위에서 의결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는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당내 쏟아지는 비판 여론을 의식해 잠시 숨 고르기에 들어간 것으로 분석됐다.

▲ 당내 반발 확산…“제명 처분 과도하다”는 우려

이번 보류 결정은 당내 '대안과 미래' 소속 의원 23명을 비롯해 계파색이 옅은 의원들 사이에서도 "제명은 지나친 처분"이라는 우려가 커진 데 따른 것이다.

양향자 최고위원은 증거가 빈약하고 절차가 부실하며 처벌이 과도하다고 지적하며 당내 정치 실종을 비판했다.

김재섭 의원은 지도부가 파국을 몰고 올 경우 리더십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음을 시사했다.

특히 윤리위가 징계 결정문을 두 차례 수정하는 등 절차적 하자에 대한 논란이 가중되며 지도부의 고민이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 한동훈 측 "재심 청구 없다"…친한계와 당권파의 첨예한 대립

지도부의 보류 결정에도 불구하고 한 전 대표 측은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김종혁 전 최고위원은 이미 제명을 결정해놓고 여론이 나빠지자 재심을 운운하는 것은 교활한 행위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친한계는 언론 사설 등을 인용하며 이번 사태를 '자해 정치'로 규정하고 여론전을 펼친 반면, 당권파는 한 전 대표가 가족 연루 의혹에 대해 성실히 소명하고 책임져야 한다며 압박 수위를 높였다.

최고위원회의 향하는 장동혁
최고위원회의 향하는 장동혁 [연합뉴스 제공]

▲ 26일 최고위 '운명의 날'…제명 확정 시 대선 출마 등 정치적 타격

한 전 대표에 대한 최종 징계 여부는 재심 기간이 지난 후인 오는 26일 최고위에서 확정될 전망이다.

만약 제명이 확정될 경우 한 전 대표는 향후 5년간 재입당이 불가능해져 내년 지방선거는 물론 다음 총선과 대선에서도 여당 후보로 나설 수 없게 된다.

비록 친한계가 탈당이나 신당 창당설에 선을 긋고 있으나, 제명이 현실화될 경우 무소속 출마나 정계 개편 등 보수 진영의 대혼란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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