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오는 5월 9일 종료 예정인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면제 제도에 대해 “연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현 정부가 해당 제도를 더 이상 연장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X, 구 트위터)를 통해 “과거 정부가 추진했던 양도세 중과 면제는 주택 거래 활성화를 위한 한시적 조치였으나, 현재로서는 연장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부동산 시장에서는 다주택자의 매도세가 조기에 쏟아질 가능성도 예상된다.
해당 제도는 다주택자가 보유 주택을 처분할 경우 부과되던 양도세 중과분을 일시적으로 면제해주는 조치로, 문재인 정부 시절 경기 부양과 시장 매물 유도를 목적으로 도입됐다.
한편 이 대통령은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제도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그는 “1주택자라 해도 비거주·투자용 목적의 부동산에 대해 장기보유를 이유로 세금 감면을 해주는 것은 이상하다”며, “이 제도는 매물 잠김을 초래하고 투기를 유도하는 부작용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1주택도 목적에 따라 세제상 차별이 필요하다”며, “세제 개편을 당장 추진하지는 않겠지만, 공정과세 차원에서 충분히 논의할 필요가 있는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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