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탈세제보 돈되네..건당 4천400만원

지난 2007년 대규모 탈세 정보를 제공해 포상금을 받은 사람은 모두 44명으로 평균 포상금액은 4천4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 2007년 지급한 탈세정보포상금은 모두 44건 19억2천700만 원으로 건당 지급액은 4천400만 원으로 집계됐다.

탈세정보포상금 지급 건수와 지급액은 ▲2003년 6건 1억500만 원 ▲2004년 13건 3억1천600만 원 ▲2005년 20건, 7억4천만 원 ▲2006년 35건 11억6천600만 원 등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다.

건당 지급액은 2003년 1천800만 원, 2004년 2천400만 원, 2005년 3천700만 원, 2006년 3천300만 원, 2007년 4천400만 원 등으로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

탈세정보포상금은 조세포탈 및 탈루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나 소재에 관한 중요한 정보를 첨부자료와 함께 제출한 사람에게 제보의 사실 여부를 가려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포상금은 일반조사의 경우 총 추징세액 중 탈세제보에 의해 추징한 탈루세액이 1억 원 이상인 경우 최고 1억 원 한도 내에서 탈루세액의 2∼5%를 지급한다. 범칙조사의 경우에는 최고 1억 원의 한도 내에서 탈세제보에 의해 추징한 포탈세액의 5~15%를 지급한다.

다만 제3자 명의 자료, 부도.폐업.파산 등으로 과세실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료, 세무조사가 진행 중인 납세자에 대한 자료, 공무원이 직무 관련 자료를 제공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받을 수 없다.

2007년 접수된 전체 탈세제보는 모두 9천788건이었고 과세건수와 추징세액은 4천828건, 6천196억 원으로 집계됐다.

지금까지 접수된 탈세제보 건수와 추징세액은 ▲2003년 6천388건, 3천420억 원 ▲2004년 7천652건 5천668억 원 ▲2005년 7천986건, 4천383억 원 ▲2006년 8천231건, 6천58억 원 등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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