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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악범얼굴공개 법이 경찰청에 의해 추진되고 있다.
2일 경찰청 인권보호센터 관계자는 "법무부 등과 협의해 흉악범 얼굴 공개와 관련한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 2004년 밀양 여중생 사건 당시 피의자의 신상이 공개돼 논란이 일면서부터 경찰은 흉악범 얼굴 공개에 부정적이다. 이후 경찰은 흉악범에 한해 마스크와 모자를 착용했고, 연쇄 살인범 유영철과 정남규의 얼굴도 공개하지 않았다.
연쇄 살인범의 죄질이 너무 나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자 일부 언론은 강호순의 검거 전 사진을 공개, 여론은 흉악범의 얼굴을 공개해야 한다는 쪽으로 기울었다.
경찰도 지난 1일 현장 검증 때부터는 강호순에게 마스크를 씌우지 않았고, 인권보호센터를 중심으로 '흉악범 얼굴 공개법'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한 경찰 관계자는 "흉악범에 대해서는 국민의 알 권리, 범죄 예방, 사회 안전 등의 이유로 공개가 필요하다"면서도 "경찰이 얼굴을 공개했을 때 명예훼손이나 국가배상청구, 민사상 손해 배상 책임의 문제가 뒤따라 부담"이라고 난감함을 밝히기도 했다.
또 "성범죄에 대해서는 피의자 공개의 범죄예방 효과가 인정되지만 흉악범은 사실상 사회에서 격리되므로 범죄예방효과가 있을 지는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국가인권의원회 관계자는 "아직 심의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인권위 입장을 밝히기 어렵다"고 유보적인 뜻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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