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국토부, 보금자리주택단지 6월 첫 지정

직할시공은 3년간, 5%에 대해 시범 실시

새로운 서민용 주택프로그램인 보금자리주택이 6월에 첫 지정된다.

분양가 인하를 위한 직할시공은 전체 보금자리주택의 5%에 대해서만 3년간 시범 실시된다.

11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보금자리주택 도입을 위한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이 10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법률 이름은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으로 바뀌었으며 애초 정부의 의도와 달라진 부분은 직할시공을 3년동안 시범적으로 실시한 뒤 이후에 계속 시행할지를 판단하자는 것이다.

직할시공은 공사도급구조를 3단계에서 2단계로 줄이는 것으로 '발주자(주택공사)-종합건설업체-전문건설업체'에서 '발주자-전문건설업체'로 단축된다.

이는 도급구조를 단순화해 분양가를 낮춰보자는 취지로 국토부가 용인 흥덕지구를 대상으로 시물레이션한 결과 분양가가 4-5% 정도 내려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일거리가 줄어들게 되는 종합건설업체들이 크게 반발했으며 야당에서도 실제 분양가가 내려가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면서 3년동안, 전체 보금자리주택의 5%에 대해서만 시범실시하기로 결론이 내려졌다.

국토부는 이번 임시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까지 통과할 것으로 보고 6월에 첫 보금자리주택단지를 지정한다는 계획이다.

보금자리주택단지에는 중소형 분양주택은 물론 10년공공임대, 장기전세, 국민임대, 영구임대 등이 들어서며 향후 10년동안 150만가구가 공급된다. 특히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 건설하는 방안을 추진중이어서 서민들이 좋은 위치에서, 싼 가격으로 주택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부는 올해에는 13만가구를 건설(인허가기준)한다는 구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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