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남대문경찰서는 2일 도심에서 불법 집회를 주도한 혐의(집시법 위반)로 `용산철거민 살인진압 빈민대책회의' 공동집행위원장 유모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유씨는 지난 1월 용산참사가 발생한 이후 용산범국민대책위원회와 함께 주말마다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추모대회를 계획하고 불법 집회를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범국민대책위 이모 공동집행위원장과 함께 체포영장이 발부됐던 유씨는 지난달 28일 오후 서울시내 노상에서 검거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아직 검거하지 못한 이모 위원장과 순천향대병원 장례식장에 은신한 것으로 알려진 전국철거민연합 남경남 의장도 조속히 체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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