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사와 토지공사의 통합에 반대하며 집단시위를 벌인 토지공사 노동조합원들이 징계를 당할 전망이다.
8일 국토해양부와 한국토지공사 등에 따르면 토지공사는 지난 2일 집단휴가를 신청한 뒤 서울 여의도에서 주.토공 통합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인 토지공사 노조원들을 징계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토지공사 노조는 주택공사와의 통합에 반대해 왔으며, 토지공사 노조원 630명은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 통합법안이 직권상정될 가능성이 제기되자 집단 휴가를 냈다. 이중 450명은 시위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토지공사는 현재 경위를 파악하고 있으며 진상조사가 끝난 뒤 징계여부를 결정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토공은 집단시위 이틀뒤인 4일 인사처장을 포함한 1급 4명에 대한 전보인사가 단행됐는데, 갑작스런 인사가 집단시위와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당시 인사처장과 노사협력팀장은 현재 대기발령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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